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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청구한 원고가 치매에 걸려 있다면 이혼소송기각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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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3.23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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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가 많으신 분들의 황혼이혼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원고가 이혼소장을 보냈을 때, 이혼을 원치 않는 피고가 기각 판결을 구하면서 "원고는 치매에 걸렸기에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한다", "자녀가 부추겨서 이혼소송을 하는 것이다", "나는 이혼 생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원고 본인이 약간의 인지장애가 있음에도, 그 배우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이나 치료, 도움을 받지 못하고 학대당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이혼을 하고, 적절하게 재산분할을 받아 자녀나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는 것이 나을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다음의 순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1) 치매에 걸린 경우나, 그와 유사하게 온전한 의사결정이 힘든 사람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2) 가능하다면 어떤 조건에서 이혼 청구가 가능할까?
3) 후견인이 대신 이혼을 청구했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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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경미한 치매증상이 있는 분들은 큰 문제 없이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자기 행동의 의미를 아는 '의사능력'만 있으면 진행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소 심각한 치매를 앓고 있는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을 선임한 후, 후견인을 통해서 이혼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한 판례(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므639 판결)에서 후견인을 통한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위한 두 가지 요소를 제시하였는데요. 해당 판례에서는 심각한 치매를 넘어선, 아예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의 사람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느냐가 문제되었었습니다.

"의사무능력 상태의 배우자에게 ① 부정행위 등의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존재하고, ② 그 사람의 이혼의사를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면 후견인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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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의 존재 여부는 객관적 자료들로 판단이 가능할 텐데요.

그 당사자 본인의 이혼의사는 무엇으로 추정, 추측할 수 있을지 애매하기 때문에 판례에서는 당사자가 이혼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추정하는 구체적 기준 7가지를 제시해주었습니다.

1) 당사자 본인의 결혼관 내지 평소 일상생활을 통해 가족, 친구 등에게 한 이혼에 관한 의사표현(예: 평소 가족들에게 "나 이혼하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산 경우)
2) 당사자가 극심한 치매에 걸려 의사능력을 상실하기 전까지 혼인생활의 순탄정도와 부부갈등의 해소 방식
3) 결혼생활의 기간
4) 당사자의 나이, 신체, 건강상태와 간병의 필요성 및 그 정도
5) 이혼사유 발생 이후 배우자가 취한 반성적 태도나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의 유무
6) 당사자의 보유 재산에 관한 배우자의 부당한 관리처분이 있는지 여부
7) 자녀들의 이혼에 관한 의견

등을 종합해서 당사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고, 당사자가 이혼을 선택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이혼의사가 추정된다고 봅니다.
이 정도 구체적인 기준이면, 각자의 사실관계에 맞추어 이혼의사 추정이 될지 여부를 예상해보실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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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참고할 만한 한 하급심 판례(창원지법 2021. 12. 14. 선고 2018드합10662 판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동생이 치매에 걸린 언니의 후견인으로서 형부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후견인인 동생의 주장은 "형부인 피고가 치매에 걸려 아픈 언니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으니 악의의 유기 등에 해당하고, 이혼이 성립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혼사유의 입증이 부족하고, 당사자인 언니 본인의 이혼의사를 추정하기 어렵다며 이혼 청구를 기각했죠.

왜냐하면 형부인 피고가 악의의 유기를 한 사실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고, 아픈 언니를 돌본다는 후견인인 동생은 오랜 기간 형부로부터 돈을 빌려서 서로 민사소송, 형사소송 등을 반복하며 서로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후견인의 주장만 믿고 이혼사유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혼을 성립시키는 것이 언니 본인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는데요. 이혼이 되고 나면 오히려 치매에 걸린 언니에 대한 돌봄이 오롯이 후견인인 동생에게 맡겨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혼인생활을 유지해서 형부와 여동생이 서로 감시와 견제를 하는 것이 언니 본인을 위해 낫다고 본 것이었습니다.

이 사례처럼 치매 등 질병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그 사람은 누가 돌보느냐 하는 문제가 이혼 청구로까지 발전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