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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절차와 기간 및 필요한 증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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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2.10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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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사법시험 합격 이후 15년 동안 이혼 및 상간사건에만 주력하고 있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 변호사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2015년 이후, 상간녀와 상간남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유일한데요.

 

원고 입장에서도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없는 소송인 만큼 상간남소송에 관련된 문의를 자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음의 순서로 정보를 전달해드릴까 합니다.

 

1. 상간남소송의 절차와 기간

2. 필요한 증거

3. 위자료를 증액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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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간남소송의 절차와 기간

"상간남소송을 제기하면 언제쯤 판결이 나올까요?"

 

꽤 많은 분들이 소송을 시작하면 금방 마무리되고, 피고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상간남소송은 평균적으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소요되는 꽤나 긴 호흡의 다툼입니다.

 

상간남이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이상 소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소송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지 않도록 체력과 정신을 잘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긴 시간 동안 어떤 식으로 절차가 진행될까요?

 

아래 표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1) 원고의 소장 접수

(2) 피고에게 소장 송달 (1~2주 소요)

(3) 피고 답변서 제출 (소장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4) 조정기일 진행

(5) 조정 불성립 시 변론기일 진행 (통상 1~3회)

(6) 변론 종결 및 판결 선고 기일 지정

(7) 판결 선고 

 

판결이 선고되고, 당사자들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원고 또는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면 2심을 진행하게 되므로 소송기간은 수 개월 정도 더 연장된다고 볼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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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요한 증거

상간남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간남의 유책성(부정행위)과 고의성(상간남이 원고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여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증거들이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카카오톡 등 대화내용입니다.

 

원고 아내와 상간남이 서로를 애칭으로 부르는 것, 애정표현을 하는 것, 성관계를 암시하는 대화를 나누는 것, 먼 미래를 계획하는 것 등은 모두 부정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의미로 해석되기에 아내와 상간남이 성관계를 맺었다는 사실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다는 점도 참고해두시기 바랍니다.

 

둘째, 블랙박스입니다.

 

원고 또는 원고 배우자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에서 외도 증거가 확보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통화내용이 녹음되기도 하고, 두 사람이 차 내부에서 나눈 대화가 녹음되어 있기도 하고, 숙박업소나 서로의 집에 함께 들어가는 장면이 녹화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증거들을 토대로 상간남의 유책성과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셋째, CCTV입니다.

 

숙박업소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확보하여 아내와 상간남이 함께 방문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숙소 내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더라도 부정행위가 존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넷째, 자백입니다.

 

상간남이 본인이 원고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부정행위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등의 자백을 하였다면 녹음, 각서 등의 형식으로 법원에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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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자료를 증액하는 방법

일반적으로 상간남소송을 통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위자료는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입니다.

 

모든 원고는 피고로부터 최대한 많은 위자료를 지급받고 싶을 테니, 어떤 주장을 하여야 위자료 증액에 도움이 될지 궁금하실 텐데요.

 

제 15년 동안의 상간소송 수행 경험을 토대로 위자료 증액에 도움이 되는 사정들을 아래 표로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 부정행위 이전까지 원고 부부가 평온한 관계를 유지했던 점

ⓑ 피고가 원고 배우자보다 부정행위에 적극적으로 임한 점

ⓒ 구체적인 성관계 횟수와 경위

ⓓ 원고가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 부정행위의 기간이 긴 점

ⓕ 현재까지 부정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점

ⓖ 피고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사정

ⓗ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 부부의 재산이 감소한 점

 

이 외에도 원고 입장에서 다양한 사정을 법원에 전달하여 위자료를 증액할 수 있어야 합니다.

 

◆ ◆ ◆

 

<관련 수행사례>

 

자백을 토대로 상간남소송 제기, 위자료 3,100만 원 인정된 사안

http://www.seungwon-familylaw.com/bbs/board.php?bo_table=winning_case&wr_id=1493&page=9&num=1369

 

사실혼 관계에서의 위자료 청구, 위자료 2,800만 원 인용된 사안

http://www.seungwon-familylaw.com/bbs/board.php?bo_table=winning_case&wr_id=1493&page=9&num=1369

 

상간남의 항소 기각시키고, 위자료 2,500만 원 지급받은 사안

http://www.seungwon-familylaw.com/bbs/board.php?bo_table=winning_case&wr_id=1211&page=27&num=1089

 

인터넷 모임에서 발생한 불륜, 위자료 1,800만 원 지급받은 사안

http://www.seungwon-familylaw.com/bbs/board.php?bo_table=winning_case&wr_id=1619&num=1487

 

위 사례들도 함께 살펴보시고, 상간사건에 15년 동안 주력하고 있는 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