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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합의 피고 입장이라면 주의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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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2.04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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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 또는 유부녀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고, 소장을 받아 법원까지 가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되기 전에 먼저 상대 측과 합의를 해보고자 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관련 문의를 많이 받게 됩니다.

 

제가 15년 동안 상간사건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며 만나 온 피고분들 중 대부분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원고에게 사과하고 배상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원고와 대화를 하다 보면 무리한 요구를 받아 합의가 결렬되기도 하고, 합의한 후에 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많았죠.

 

이런 상황들을 여러 차례 보다 보니 상간소송의 피고 입장에서 협의를 할 때 꼭 주의하셔야 할 점들을 짚어드리고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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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휘말릴 위험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피고분들이 원고와 합의하고자 하는 목적은 '소송의 진행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오직 그 목적 하나로 원고가 무리한 요구를 하여도 울며 겨자먹기의 심정으로 받아들이고, 과다한 위자료를 지급하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변심하여 추후 소송을 진행하면 피고는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고, 결국 응소하여 본인이 이미 책임을 다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엄청난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물론 양심적인 원고들도 많으니 이미 합의가 완료되었다면 굳이 피고에게 악의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겠지만, 종종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성이 마비되면 감정에만 치우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합의하였다고 해서 '자유의 몸'이 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특히나 원고 배우자와 다시 연락을 주고받거나 만나는 등의 행동은 반드시 지양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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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한 위자료 요구하면 거절하세요

위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피고 입장에서는 소송이 진행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절실하다 보니 원고 측에서 어떤 요구를 하든 받아들이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소송의 당사자가 된다고 해서 피고가 법원에 갈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판결로써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위자료가 더 적은 경우도 꽤나 많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피고는 앞으로 법원 서류를 집에서 받지 않아도 되고, 판결이 날 때까지 법원에 출석할 필요도 없으니 법원 출석 등에 대한 부담은 내려놓으셔도 괜찮구요.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하는 위자료는 보통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지만, 실제로 피고가 지급하게 되는 위자료는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인 경우가 많으니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원고가 요구한다면 피고 입장에서는 굳이 합의를 하는 실익이 있는지를 따져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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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이득을 철저히 따져야 합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고가 과다한 위자료를 요구한다면 굳이 합의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만약 원고가 피고에게 "1,500만 원만 주면 합의해주겠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보통 판결을 받아도 그 정도 수준의 위자료는 지급하게 될 가능성이 크니 합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합의라는 것은 당사자들이 원하는 내용을 삽입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조항들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피고는 원고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 배우자와 연락할 때마다 500만 원씩 지급한다"

 

이와 같은 조항이 있다면 피고 측에 경제적 이득이 있는 상황인지 잘 따져봐야 하는데요.

 

원고 배우자와 피고는 공동 불법행위자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였다면, 그 중 일부를 원고 배우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보통 책임비율을 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50% 정도를 구상할 수 있다고 보는데, 만약 합의 과정에서 구상권 행사를 포기한다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겠죠.

 

또, 섣불리 위약벌 조항을 삽입하면 추후 예상치 못하게 원고 배우자와 만나거나 연락을 하였다가 상당한 금원을 지급해야 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 

 

소외 합의는 소송 진행보다 오히려 따져봐야 할 것들이 많은 상당히 어려운 절차입니다.

 

당연히 상간소송을 주력으로 다루는 변호사가 소외 합의 진행에도 가장 적절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 15년 간의 경력(http://www.seungwon-familylaw.com/intro/member_view.php?id=4​)과 수행사례(http://www.seungwon-familylaw.com/bbs/board.php?bo_table=winning_case​)를 확인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