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수령할 퇴직금, 재산분할 대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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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2.05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본문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배우자가 수령할 퇴직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려 합니다.
아직 수령하지 않은 장래퇴직금이 재산분할 대상인지에 대하여 최근 201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판례의 입장이 크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퇴직금 즉, 퇴직급여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도 지니고 있고,
이러한 퇴직급여 수령을 위해서 일정기간 근무할 것이 요구되기 때문에
퇴직급여 수령이 가능하도록 근무함에 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그 퇴직급여 역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판단,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비록 이혼 당시 부부 중 일방이 아직 재직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고도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판결 참조).
따라서 배우자 일방이 이미 수령한 퇴직금은 물론이고 아직 수령하지 않은,
장래에 수령할 퇴직금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배우자 퇴직금의 재산분할 포함 여부 등 다양한 이혼과 관련한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승원의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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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수령하지 않은 장래퇴직금이 재산분할 대상인지에 대하여 최근 201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판례의 입장이 크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퇴직금 즉, 퇴직급여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도 지니고 있고,
이러한 퇴직급여 수령을 위해서 일정기간 근무할 것이 요구되기 때문에
퇴직급여 수령이 가능하도록 근무함에 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그 퇴직급여 역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판단,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비록 이혼 당시 부부 중 일방이 아직 재직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고도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판결 참조).
따라서 배우자 일방이 이미 수령한 퇴직금은 물론이고 아직 수령하지 않은,
장래에 수령할 퇴직금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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