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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 제척기간 남편외도 알고 6개월 바람피운 날부터 2년이 지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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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1.24 변호사 허원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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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 제1호 

민법에서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1호부터 6호까지 이혼사유 6가지를 두고 있는 건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중 1호 사유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인데요.

민법에 부정한 행위라고 우아하게 적혀있지만, . 바람을 핀 때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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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배우자가 바람을 핀 걸 알고 나서 6개월이 지나면 이혼사유 제척기간 경과로 이혼청구를 못한다는 규정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결국 6개월 내에 이혼소송을 해야 한다는 건데 여러분은 그게 가능할 것 같으세요?

놀란 마음을 추스르는 시간, 애들도 있는데 이혼을 해야 하나 어째야 하나 고민할 시간, 배우자에게 따져 묻는 시간, 이혼상담받는 시간 등등 6개월은 금방 지나갑니다.

이혼고민은 좀 미루고 먼저 상간자소송만 진행해도 6개월은 순삭이죠.



이혼사유 제척기간 6개월 지나면
실제로 제가 상담을 해보면 바람피운 걸 안 날로부터 6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배우자에게 따져 보지도 못했다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심지어 민법에는요. 배우자가 바람피운 날부터 2년이 지나고 나서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 부정행위로는 이혼청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배우자 몰래 바람피우고 이혼사유 제척기간 2년 지난 다음에 사실 2년 전에 나 바람 폈다. 약 오르지?”라고 해도 그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못하게 됩니다.

이것도 좀 너무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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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 제척기간
민법은 부부간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겠다는 취지로 이런 이혼사유 제척기간을 두고 있는데요.

 

좀 납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 그래도 해결책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척기간 때문에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충분히 고민할 시간을 가지셔도 됩니다.

그 이유는 이혼사유 6호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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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도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바람피운 걸 알고서 6개월 넘게 고민도 하고 배우자에게 따져 보기도 했지만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되었다면 6호 사유로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

6호 사유가 발생한 것도 결국 배우자의 외도 때문이니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고요.


 

2년의 제척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고 2년이 넘은 후에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그 이유 때문에 부부 사이가 갈라지고 회복이 어렵다면 결국 6호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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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6개월, 2년에 쫓길 필요는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혼사유 2호 배우자를 악의로 유기한 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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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sKuopoWWSIA?si=Qx-QaWAat67WXf6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