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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1.24 변호사 허원제 변호사본문
이혼사유 제1호
민법에서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1호부터 6호까지 이혼사유 6가지를 두고 있는 건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중 1호 사유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인데요.
민법에 “부정한 행위”라고 우아하게 적혀있지만, 네. 바람을 핀 때를 말합니다.
결국 6개월 내에 이혼소송을 해야 한다는 건데 여러분은 그게 가능할 것 같으세요?
놀란 마음을 추스르는 시간, 애들도 있는데 이혼을 해야 하나 어째야 하나 고민할 시간, 배우자에게 따져 묻는 시간, 이혼상담받는 시간 등등 6개월은 금방 지나갑니다.
이혼고민은 좀 미루고 먼저 상간자소송만 진행해도 6개월은 순삭이죠.
이혼사유 제척기간 6개월 지나면
심지어 민법에는요. 배우자가 바람피운 날부터 2년이 지나고 나서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 부정행위로는 이혼청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배우자 몰래 바람피우고 이혼사유 제척기간 2년 지난 다음에 “사실 2년 전에 나 바람 폈다. 약 오르지?”라고 해도 그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못하게 됩니다.
이것도 좀 너무하잖아요.
이혼사유 제척기간
좀 납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도 해결책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척기간 때문에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충분히 고민할 시간을 가지셔도 됩니다.
그 이유는 이혼사유 6호 때문인데요.
이혼사유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도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바람피운 걸 알고서 6개월 넘게 고민도 하고 배우자에게 따져 보기도 했지만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되었다면 6호 사유로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
6호 사유가 발생한 것도 결국 배우자의 외도 때문이니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혼사유 2호 배우자를 악의로 유기한 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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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sKuopoWWSIA?si=Qx-QaWAat67WXf6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