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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변호사 위자료 90% 감액한 비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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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1.23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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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혼/상간소송 특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 변호사입니다.

 

저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 15년 동안 이혼과 상간사건에만 집중해왔고, 특히나 피고분들을 대리하는 일이 많았는데요.

 

원고가 청구하는 위자료가 보통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혹은 그 이상이다 보니 소장을 받는 피고분들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법원에 직접 출석하여 항변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시는 경우도 많구요.

 

그래서 대부분 변호사를 선임하시게 되는데, 오늘은 제가 15년 동안 수행한 사건들을 토대로 피고 입장에서 위자료를 많이 감액하고자 할 때 어떤 주장을 해야 할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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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답변서 제출은 언제까지?

민사소송법 제256조 (답변서의 제출 의무)

①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간소송의 피고로서 소장을 받게 되었다면, 소장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답변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으면 패소하나요?"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물론 소장을 받고 30일이 조금 지나서 답변한다고 하여 곧장 패소하지는 않겠지만 피고가 소송 대응에 소극적인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니 이왕이면 제때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나아가 제출하지 않고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경우, 피고가 원고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석되기에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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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자료 감액을 위해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하는 위자료는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입니다.

 

다만 피고가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 방식으로 대응한다면 보통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게 되는 위자료는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위자료 감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피고는 어떤 주장을 펼쳐야 할까요?

 

ⓐ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

 

원고 부부가 이혼을 하지 않았다면,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부정행위 발생 이전에 파탄 지경에 이르러 있었다면 피고가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은 경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 부부가 이혼을 하였는지, 언제부터 두 사람의 관계가 좋지 않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 피고에게 가해진 보복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수준을 정할 때, 피고의 태도뿐만 아니라 원고의 태도 또한 중요합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사적으로 보복(명예훼손, 협박, 강요, 폭행 등)한 사실이 있다면 피고 또한 원고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며 위자료 감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 기간과 정도

 

부정행위의 기간이 길면 길수록 위자료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원고들은 "부정행위 기간이 길다"라고 주장합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원고가 과장하고 있는, 거짓으로 쓰여진 내용을 사실대로 바로잡고, 부정행위 기간이 짧다는 점을 입증하여 위자료를 감액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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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의 경제적 어려움

 

반성의 의미로 피고가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한 등의 원인으로 피고가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피력하면 재판부에서 이를 고려하여 위자료를 조정해주기도 합니다.

 

ⓔ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위자료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합의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거나 원고가 원고 배우자로부터 지급받은 위자료가 있는 경우, 어느 정도의 면책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자료 감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부정행위의 종료

 

피고는 원고 배우자와의 관계를 이미 종료하였고, 그 이후로 어떠한 연락도 주고받지 않고 있으며 만남도 갖지 않고 있음을 피력하여야 합니다.

 

ⓖ 반성의 태도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인데요. 피고가 원고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하여야 합니다.

 

관련 수행사례들도 몇 가지 함께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부정행위  2개월, 위자료 70% 이상 감액한 사안>

http://www.seungwon-familylaw.com/bbs/board.php?bo_table=winning_case&wr_id=1603&num=1471

 

<상간소송의 피고들, 위자료 전부 기각한 사안>

http://www.seungwon-familylaw.com/bbs/board.php?bo_table=winning_case&wr_id=1581&page=2&num=1455

 

<동창 불륜, 위자료 90% 감액한 사안>

http://www.seungwon-familylaw.com/bbs/board.php?bo_table=winning_case&wr_id=1571&page=3&num=1445

 

<회사내 불륜, 위자료 60% 감액한 사안>

http://www.seungwon-familylaw.com/bbs/board.php?bo_table=winning_case&wr_id=1566&page=3&num=1440

 

◆ ◆ ◆

 

상간사건은 의뢰인분들의 입장이 각각 다르기에 원하시는 목표를 확인하고, 그것이 실현 가능한지 판단하며, 효과적으로 목표 달성을 위한 조력을 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를 기각시키는 것부터 감액하는 것까지, 필요하다면 합의와 원고에 대한 경고 등 원하시는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