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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1.22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본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부모와 며느리의 갈등은 존재합니다.
고된 시집살이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시는 분들, 남편과 끊임없는 갈등을 빚는 분들이 매해 명절 전후로 크게 조명을 받는데요.
"요즘 시집살이가 어딨냐", "고부갈등도 옛말이다"라고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며느리들은 시부모를 불편하게 느끼고, 더 나아가 직접적인 갈등을 빚기도 합니다.
가족과 가족의 결합이라고도 하는 결혼, 상대방의 가족과 불화를 겪으면 당연히 남편과의 이혼을 고민할 수밖에 없겠죠.
오늘은 15년 차 이혼전문변호사인 제가 직접 고부갈등이혼의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와 위자료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위 표에서 알 수 있듯 우리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배우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로부터도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부당한 대우란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유발하는 일체의 행위이므로 폭언, 폭력, 욕설, 모욕, 명예훼손, 폭행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경미한 수준의 부당한 대우가 있었던 것만으로는 이혼 청구가 쉽지 않고, 이혼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수준'의 부당한 대우가 있었어야 합니다.
2. 위자료는 누구에게 청구해야 할까
일반적으로 이혼사건에서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이 상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위자료는 통상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수준으로 인정되고 있죠.
그런데 고부갈등이혼의 특성상 원고에게 가장 큰 고통을 입힌 사람은 피고(배우자)가 아닌 배우자의 부모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부모에게 직접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현재까지의 법원 태도를 보면, 며느리가 시부모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을 그리 쉽게 인용하지는 않는 듯합니다.
배우자 부모의 심히 부당한 대우에 대한 책임은 배우자가 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 법원의 일반적인 태도이므로, 고부갈등이혼 시 위자료는 남편에게 청구하게 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보통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의 위자료가 인용되지만, 남편의 방관과 시부모의 부당한 대우 수준 등을 고려하여 극심한 고통이 발생하였을 것이 인정되면 5천만 원 정도의 위자료도 인용되곤 합니다.
3. 필요한 증거는 무엇일까
고부갈등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시부모로부터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첫째, 시부모와 주고받은 대화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진술만으로는 심히 부당한 대우가 있었음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부모로부터 들은 폭언, 욕설을 입증할 수 있는 통화녹음, 녹음(당사자가 대화에 참여해야 함), 카카오톡 또는 문자 대화 등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둘째, 병원에서 진료받은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직접적인 폭행으로 인해 병원에 방문하였을 때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비난과 막말 등으로 인해 신경정신과에 방문한 등의 사정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남편과 주고받은 이야기도 중요합니다.
시부모와의 갈등에 대해 남편에게 언급하고, 남편에게 갈등 중재를 요청하였던 사정, 그럼에도 남편이 방관한 사정을 입증할 대화내용도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관련 기록은 구체적으로 남겨두세요.
시부모와 갈등이 있을 때마다 일기나 메모를 구체적으로 남겨두시면 직접적인 대화 등의 증거가 없더라도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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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고부갈등이혼소송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배우자의 가족인 만큼 갈등을 빚는 것이 본인 스스로도 마음 편한 일은 아니겠지만, 가만히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것이 현실이죠.
고통을 방관한 남편, 고통을 준 배우자의 식구들과의 관계를 제대로 정리할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아래 링크도 참고해보시면 많은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 수행사례 : http://www.seungwon-familylaw.com/bbs/board.php?bo_table=winning_case
* 한승미 대표 변호사 프로필 : http://www.seungwon-familylaw.com/intro/member_view.php?id=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