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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1.22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본문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천만 원을 지급하라."
위와 같은 내용이 적힌 소장을 받고 나면 피고의 입장에서는 골이 띵 울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원고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든 그렇지 않든, 혹은 다른 사정이 있든 이미 소송이 시작된 이상 대응은 할 수밖에 없는데요.
상간자소장받았을때 피고분들이 각자 원하는 목표가 다르고,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다 보니 대응의 방향은 여러가지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15년 동안 수행한 상간사건들을 토대로 피고분들이 각각의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각 판결을 받고 싶다면
대부분의 피고분들이 상간자소장받았을때 "저는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를 기각시키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피고가 위자료 지급 책임을 면하는 것은 특정 상황에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일단 체크해봐야 할 것이 존재하는데요.
1) 원고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
2) 원고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지 못했음
3)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상간자소장받았을때 위 세 가지 중 한 가지 이상의 상황에 해당되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일단 원고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면 당연히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겠지만,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법원에 입증할 수 있어야 하구요.
원고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대부분의 피고들이 하는 것이니 본인이 알 수 없었던 명확한 근거를 법원에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부정행위가 이미 10년도 더 전에 발생한 것이거나 원고가 부정행위를 안 지 3년 이상 되었다는 사실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겠죠.
이처럼 기각 판결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적극적인 대응은 필수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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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를 기각시킨 사례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피고) A씨는 상간자소장받았을때 소위 말하는 멘붕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A씨는 동호회 회장이었고, 원고의 배우자는 해당 동호회에 가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규 회원이었는데요.
회원들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백 씨가 먼저 친근하게 대해주었고, 이에 원고 배우자도 마음을 열고 동호회에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고받은 대화를 본 원고 B씨가 갑자기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이었죠.
친근하게 주고받은 대화가 부정행위의 증거라며 B씨는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리인은 A씨는 동호회 회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였을 뿐이고, 애정표현조차 없는 대화를 부정행위로 볼 수는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B씨의 청구는 기각되었구요.
다행이었던 것은 B씨가 주장하는 것과 반대되는 A씨의 알리바이가 있었다는 점인데, 이처럼 원고 측의 주장이나 원고 측이 제출하는 증거가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감액 판결을 받고 싶다면
다음으로, 상간자소장받았을때 대부분의 피고분들이 목표로 삼게 되는 위자료 감액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하는 위자료는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이고, 실제로 피고가 지급하게 되는 위자료는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인데요.
이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상간자소장받았을때 다음과 같은 주장을 잘 정리해서 법원에 전달해야 합니다.
- 부정행위의 기간이 길지 않은 점
- 현재 원고 배우자와 연락하고 있지 않은 점
- 원고로부터 사적인 보복을 당한 점
- 원고 부부가 이혼하지 않은 점
- 원고 부부의 관계가 부정행위 이전에 파탄에 이른 점
- 원고가 원고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은 점
- 피고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이 외에도 각자의 상황에서 위자료 감액에 도움이 될 만한 포인트를 짚어 법원에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간사건에 주력하고 있고, 관련 사건을 다수 수행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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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된 위자료 중 무려 90%를 감액할 수 있었던 의뢰인의 사연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피고) C씨는 원고 D씨로부터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받게 되었습니다.
C씨와 원고 배우자는 유학생활을 하며 처음 알게 되었고, 서로의 상황에 공감하며 잠시 연인관계로 발전하였는데요.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관계를 정리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이 D씨에게 발각되며 D씨 부부는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 후, D씨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C씨에게 있다며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했죠.
C씨는 상간자소장받았을때 본인의 잘못은 인정하였지만, 위자료 5천만 원은 과다하다고 판단하였고, 대리인의 도움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대리인은 부정행위의 기간이 2개월 정도로 길지 않은 점, C씨가 원고 배우자에게 관계 정리를 요구했던 점, 무엇보다 D씨가 배우자와 이혼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위자료를 지급받은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력 결과 C씨는 청구된 위자료 5천만 원 중 무려 4,500만 원을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상간자소장받았을때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를 기각시키고 싶을 때, 감액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았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편히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제 15년 동안의 사건 수행 경험을 토대로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