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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1.15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이혼/가사법 전문 대표 변호사 한승미입니다.
저는 이혼사건 진행을 위해 저를 찾아주시는 많은 분들께 늘 "재산분할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러나 저와 이야기를 나눈 적 없이 이혼을 하셨던 분들, 나눌 것이 없다고 생각해 협의이혼을 했던 분들은 뒤늦게 후회하며 저를 찾아주시는 경우도 많죠.
다행히 이혼 후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존재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이혼 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재산분할의 대상은 무엇인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1. 이혼 후 재산분할을 청구하게 되는 경우
이혼 후 재산분할을 청구하게 되는 경우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입니다.
1)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 쟁점을 다루지 않은 경우
2) 이혼 후에 상대방이 은닉했던 재산을 인지한 경우
3) 사실혼 파기 후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하는 경우
2.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가능한 기간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이혼 후 재산분할의 청구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1) 협의이혼을 하였다면 협의이혼 신고일로부터 2년
2) 재판이혼을 하였다면 이혼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3) 사실혼 파기 시, 그 날로부터 2년
3. 이혼 후 재산분할의 대상
ⓐ 공동재산
재산분할이란 혼인기간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에 맞게 배분하는 절차입니다.
여기서 혼인기간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공동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혼인기간은 사실혼 관계를 포함하되 혼인 파탄의 정황이 있는 기간은 제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로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3년 동안 부부 공동생활을 하다가 혼인신고를 하고 10년 정도 살았다면 혼인기간은 13년이고, 만약 그 과정에서 부부 중 일방이 5년 동안 가출한 등의 사정이 있다면 실질적 혼인기간은 8년 정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협력이란 일상가사비용을 부담한 것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출산, 육아, 정신적 후원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부부가 혼인생활을 하며 이룩한 재산 대부분은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특유재산
- 혼인 전부터 부부 중 일방이 소유하고 있었던 재산
- 혼인 중 상속, 증여, 유증 등을 통해 개인이 이룩한 재산
위의 두 가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류하며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기간, 재산 가치의 유지나 증식에 기여한 바가 있는지, 등기 원인 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특유재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와 잘 상의해보셔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워낙 복잡다기한 절차이기 때문에 개인이 홀로 진행한다면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상대방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재산보전처분을 해두어야 할 수도 있고, 상대방의 당시 재산내역을 조회하기 위해 다양한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관련 절차를 잘 이해하고 있고, 사건 수행을 다수 해본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기도 합니다.
저는 사법시험 합격 후 15년 동안 이혼 및 가사법 사건에만 집중해왔습니다.
제 프로필(http://www.seungwon-familylaw.com/bbs/board.php?bo_table=column)도 한 번 확인해보시고, 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