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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1.13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본문
안녕하세요.
사법시험 합격 이후 15년 동안 이혼 및 가사법 사건에만 집중하고 있는 한승미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폭력을 남몰래 견뎌왔던 분들의 사연을 듣다 보면 저도 모르게 두 주먹이 불끈 쥐어지곤 합니다.
심지어 가족들에게도 쉽게 털어놓을 수 없던 이야기를 제게 하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과 고통이 있었을지 예상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폭력이혼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한 분 한 분에게 진심을 다해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정폭력이혼을 청구하기 전에 꼭 알아두셔야 할 정보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가정폭력이혼 청구에 필요한 증거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에게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에 원고는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 '심히 부당한 대우'가 있었음을 입증할 증거를 수집해두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승원에서 수행했던 다양한 사건들을 토대로 이혼 청구에 유용한 증거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진단서
병원 진단서는 배우자폭력이혼 시 필수적인 증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치 몇 주의 진단이 내려졌는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의사에게 피해 상황을 진술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고, 무엇보다 당사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일시에 병원에 방문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만으로도 배우자의 유책성을 밝혀내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폭력을 당했다면 빠른 시일 내에 병원에 방문하여 진단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각종 사진
가정폭력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사진들도 유용한 증거입니다.
상처 부위가 얼굴과 함께 나오도록 촬영한 사진, 가구나 집기가 파손된 사진, 어질러진 집안 상태를 촬영한 사진 등을 활용할 수 있고, 요즘 사진에는 시간과 장소 정보까지 저장되기 때문에 가정폭력을 입증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3) 경찰 출동 자료
일단 경찰이 출동하면 폭력 상황을 중지시킬 수 있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라 함)에 따라 경찰은 폭력 행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으므로 안전 확보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 112에 신고한 통화내역, 형사사건 접수증, 사건사실확인원 등의 자료는 가정폭력을 입증하는 주요 증거 중 하나이므로 경찰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2. 접근금지신청이 필요한 경우
배우자폭력이혼 과정에서 배우자의 접근 자체를 차단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이혼소송과 같은 가사사건에서 사전처분을 통한 접근금지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전처분 결정이 내려진 상태에서 배우자가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제재하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접근금지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가정보호사건에서 재판부가 보호처분의 일환으로 접근금지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 연장 시 최장 1년이라는 기간의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위반하였을 때의 제재가 위 방식보다 강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접근금지신청에도 다양한 방식이 있기 때문에 의뢰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조언 및 조력을 해드릴 수 있는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3. 피신 후 배우자가 주소를 모르게 하려면
가정폭력이혼을 청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배우자의 폭력을 피해 미리 집에서 나와 생활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법률상 부부의 관계에 있는 한 배우자는 나의 동의 없이도 나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고,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나의 현 주소지는 배우자에게 알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정부24 민원 사이트에서 위 민원을 신청하면 배우자가 본인 및 본인의 직계 존속과 비속의 주민등록등·초본을 교부받는 것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관련 수행 사례>
1) 남편의 도박 및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위자료 5천만 원 인용된 사안
2) 아내의 폭력으로 인한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65% 인정된 사안
3) 배우자의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이혼, 위자료 3천만 원 인용된 사안
4) 장기간 이어진 폭행으로 인한 이혼, 위자료 2,500만 원 인용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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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이혼은 단순히 이혼을 성립시키는 데에만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더욱 우선시 해야 하는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접근금지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주민등록등·초본 교부를 제한해야 하는 경우도 있죠.
따라서 의뢰인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들을 잘 알고 있고, 관련 사건들을 다수 수행한 경험을 갖춘 이혼전문변호사를 만나셔야 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15년 동안 이혼 및 가사법 사건에만 집중해왔는데요.
보다 자세한 경력은 아래 프로필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시고,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http://www.seungwon-familylaw.com/intro/member_view.php?id=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