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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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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2.02 변호사 김은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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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음 김은숙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을 위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자녀의 엄마, 아빠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자녀에 대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문제를 놓고 치열하게 다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에 대해 법원은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므1458, 1465판결 참조).

요약하자면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는 '자녀의 복리에 가장 부합한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친권 및 양육권을 지키기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자녀를 현재 양육하고 있지 않다면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구체적인 자녀 양육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이혼 후 자녀와 함께 거주할 주거, 경제적인 능력을 갖추기 위한 경제활동,
보조양육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직계가족의 조력, 현재의 양육상태를 변경하더라도
미성년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해칠 우려가 없다는 점
, 양육자로 지정될 경우
상대의 면접교섭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는 점
등의 양육계획을 법원에 제출하여 인정 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2. 자녀를 현재 양육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현재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이 친권 및 양육권을 지키는데 유리한 상황임은 맞지만,
법원은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기에 이러한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경제적인 능력과 보조양육자의 유무, 자녀와 충분한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비양육자의 면접교섭 요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상태가 유지된다고 한다면
현 상태를 변경하지 않고 미성년 자녀를 일방이 양육하고, 다른 일방이 면접교섭을 하는
기존의 방식대로 친권 및 양육권을 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이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여러가지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결정되는 문제
이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가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