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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재산분할로 확실히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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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01.14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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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승미 변호사입니다.

 

 

그동안 상담을 진행해 보면 많은 분들이 이혼하는데 연금을 받을 수 있냐고 문의해 오셨습니다.

결론은 그렇다는 것인데, 문제는 실제로 수령이 용이하지 않다는 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 판결은 수령하는 공무원 연금의 40%를 매월말일 지급하라고 쉽게 판결하였지만, 실제로 이혼 후 매달 이혼한 전배우자에게 연금을 지금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다달이 그 돈 때문에 집행절차를 밟는 것도 시간적으로 금전적으로 너무 많은 에너지가 들어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논의들이 있었고,

드디어 올해 2016. 1. 1.부터 공무원연금법상에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수급권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배우자는 이혼하고, 이혼배우자가 퇴직연금 등 수급권한자이면, 자신이 65세가 되었을 때 공무원연급을 분할해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1). 그 액수는 이혼하면서 판결이나 협의로 액수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그렇지 않았으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2, 46조의4).

    

 

이 법의 입법으로 인해 가장 좋은 점은 이혼 후 배우자에게 연금을 다달이 달라고 궁색하게 이야기 할 필요 없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직접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혼하면서 연금의 분할비율을 따로 결정받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는 금액을 수령하는 것이 좋을지는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