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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재산분할 유리하게 받는 사람들의 결혼생활 특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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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9.17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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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혼에 관한 여러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준비해 갔지만 시간이 부족해 다 전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어 정리해 보려 합니다.

 

재산분할에서 불리해지지 않으려면 결혼생활 중 무엇을 해두어야 하는가, 여성 입장에서의 세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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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혼수 대신 주택 마련에 현금을 보태고 공동명의로 하시길 권합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다 보면 한쪽이 마련한 혼수는 낡아 사라지지만, 다른 쪽이 마련한 집은 그대로 남습니다.

오히려 가격이 오르는 경우도 많죠.

그러면 정작 정리하는 시점에 재산 상태만 놓고 볼 때 기여한 것이 없는 모양새가 됩니다.

 

물론 혼수가 남아 있지 않다고 해서 기여도가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더 명쾌하게 주장하려면 처음부터 집과 혼수를 함께 마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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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경력 단절을 최대한 피하시길 권합니다.

 

육아 등을 이유로 일을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은데, 안타까운 경우를 자주 봅니다.

결혼생활이 견디기 어려운데도 소득이 없어 이혼을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이죠.

경제적 기여를 입증하기도 그만큼 어려워집니다.

전업주부도 50%가 인정된다는 이야기가 있고 실제 그런 사례도 있지만, 소득이 있는 쪽이 기여도 인정에 유리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급여가 시터 비용이나 학원비로 전부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일을 놓지 않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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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배우자의 재산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결혼하는 순간 부부는 경제공동체가 됩니다.

생활비만 공동통장에 넣고 나머지는 각자 관리했더라도, 이혼하게 되면 각자 명의의 재산 대부분이 분할 대상입니다.

투자가 잘돼도 우리 재산이고, 잘못돼도 우리 재산이라는 뜻이죠.

 

실제로 가장 억울해하시는 상황이 몰랐던 배우자의 빚이 공동채무로 포함되는 경우입니다.

대출받은 돈으로 생활비를 주고 가족여행을 다녀왔다면, 그 빚은 부부의 채무로 평가됩니다.

그러니 지출과 채무 내역을 미리 파악하고 대비하셔야 합니다.

 

이혼을 준비하며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이좋은 부부라도 이 세 가지를 실천하면 관계가 한쪽으로 기울지 않습니다.

 

이미 상황이 복잡해졌다고 느끼신다면, 그때는 이혼전문변호사와 재산 구조부터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