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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9.17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본문
그때 준비해 갔지만 시간이 부족해 다 전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어 정리해 보려 합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다 보면 한쪽이 마련한 혼수는 낡아 사라지지만, 다른 쪽이 마련한 집은 그대로 남습니다.
오히려 가격이 오르는 경우도 많죠.
그러면 정작 정리하는 시점에 재산 상태만 놓고 볼 때 기여한 것이 없는 모양새가 됩니다.
육아 등을 이유로 일을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은데, 안타까운 경우를 자주 봅니다.
결혼생활이 견디기 어려운데도 소득이 없어 이혼을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이죠.
경제적 기여를 입증하기도 그만큼 어려워집니다.
전업주부도 50%가 인정된다는 이야기가 있고 실제 그런 사례도 있지만, 소득이 있는 쪽이 기여도 인정에 유리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결혼하는 순간 부부는 경제공동체가 됩니다.
생활비만 공동통장에 넣고 나머지는 각자 관리했더라도, 이혼하게 되면 각자 명의의 재산 대부분이 분할 대상입니다.
투자가 잘돼도 우리 재산이고, 잘못돼도 우리 재산이라는 뜻이죠.
실제로 가장 억울해하시는 상황이 몰랐던 배우자의 빚이 공동채무로 포함되는 경우입니다.
대출받은 돈으로 생활비를 주고 가족여행을 다녀왔다면, 그 빚은 부부의 채무로 평가됩니다.
그러니 지출과 채무 내역을 미리 파악하고 대비하셔야 합니다.
이혼을 준비하며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이좋은 부부라도 이 세 가지를 실천하면 관계가 한쪽으로 기울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