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료에 관한 판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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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4.29 변호사 허원제 변호사본문
2020. 4. 10. 법무법인 승원의 변호사들은 부양료에 관한 판례를 연구하였습니다.
부부간의 부양의무 중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사람이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이행지체에 빠진 후의 것에 관하여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부양의무자인 부부의 일방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청구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후의 것이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상 이를 허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행청구 이전의 과거 부양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아이들을 홀로 양육한 남편측에게 정신질환을 앓으면서 혼자 살아온 아내가 과거의 부양료를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본 판례사안을 검토하였습니다.
(부산가정법원 2016드단7988 판결 등 참조)
부양료를 산정하는 기준은,
피부양자의 나이, 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직업, 재산정도, 월소득, 예상지출액 등을 고려해서 산저오디어야 할 것 이라고 판례는 보고있습니다.
부양료청구에 관한 논의에서도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도록 법무법인 승원은 노력할 것 입니다.
부부간의 부양의무 중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사람이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이행지체에 빠진 후의 것에 관하여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부양의무자인 부부의 일방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청구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후의 것이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상 이를 허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행청구 이전의 과거 부양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아이들을 홀로 양육한 남편측에게 정신질환을 앓으면서 혼자 살아온 아내가 과거의 부양료를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본 판례사안을 검토하였습니다.
(부산가정법원 2016드단7988 판결 등 참조)
부양료를 산정하는 기준은,
피부양자의 나이, 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직업, 재산정도, 월소득, 예상지출액 등을 고려해서 산저오디어야 할 것 이라고 판례는 보고있습니다.
부양료청구에 관한 논의에서도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도록 법무법인 승원은 노력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