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갈등과 장서갈등으로 인한 이혼과 위자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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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1.31 변호사 허원제 변호사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음 이혼전문변호사 허원제입니다.
2019년의 첫 달도 벌써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새해에 수립했던 계획들은 잘 지켜지고 있으신지요.
만약 계획한 내용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면 다가오는 설 명절 이후부터
계획들을 재차 지키려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으실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새해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설 연휴.
하지만 배우자와의 혼인 생활 지속 여부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있어
명절 연휴는 이혼에 대한 고민이 결정으로 바뀌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명절을 전후로 각종 매체들을 통해 이혼 및 가정불화와 관련된 많은 기사와 콘텐츠들을 접하게 되는데,
이 역시 위 내용과 무관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특히, 명절 직후 저희 사무실에 방문 오시는 의뢰인분들이 말씀하시는
이혼 사유는 본인과 배우자의 가족 사이에서 쌓여온 문제들이 상당합니다.
즉, 의뢰인들에게 있어 고부갈등과 장서갈등이 대표적인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인데,
이러한 사유로 이혼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알아두셔야 할 점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부갈등과 장서갈등은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한 재판상 이혼사유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와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간주되는 명백한 이혼 사유입니다.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부산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이혼소송의 원고 A씨는 오랜 기간 동안 시어머니로부터 폭언과 무시 그리고
과도한 요구 등으로 고부갈등이 심했습니다. 심지어 시누이 역시 A씨의 친정 식구들 비하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하였습니다.
그런 상황에 피고인 남편 B씨는 중재 역할을 해주지 않아 서운함과 불만을 가지게 되면서 두 사람은 다툼도 잦아지고 사이가 소원해졌습니다.
고부 간의 갈등이 남편과의 갈등까지 이어져 상당 기간 동안 우울증과 과민대장증후군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며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고는 원고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등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되었다 보고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인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여
이혼을 판결하였습니다. (2017드단201091)
판례에서 보듯 고부갈등과 장서갈등은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바라보는데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를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소송을 통해 혼인 생활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이혼을 원하시는 의뢰인들께서는 당연히 배우자의 식구들에게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다.
의뢰인들께서 판단하시기에 혼인 파탄의 결정적인 원인 제공자가 배우자가 아닌 배우자의 식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갈등 당사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곰곰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등 당사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고 이에 대한 판결까지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그들로부터 물리적인 폭행을 당했거나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보는 등 명백한 피해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재판부는 위 갈등에 가운데 있는 배우자가 중재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더 크게 묻기 때문에 갈등 당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위자료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 사건들이 더 많습니다.
따라서 고부갈등과 장서갈등으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위해선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수집이
소송 전 필수적이라 할 수 있으며 위자료를 제외한 다른 쟁점 사안들에 대한 계획도 세워야만 합니다.
명절 전후로 급증하는 이혼사유인 고부갈등 및 장서갈등,
그동안 홀로 감당해야만 했던 피해들을 소송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신다면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설 연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9년의 첫 달도 벌써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새해에 수립했던 계획들은 잘 지켜지고 있으신지요.
만약 계획한 내용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면 다가오는 설 명절 이후부터
계획들을 재차 지키려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으실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새해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설 연휴.
하지만 배우자와의 혼인 생활 지속 여부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있어
명절 연휴는 이혼에 대한 고민이 결정으로 바뀌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명절을 전후로 각종 매체들을 통해 이혼 및 가정불화와 관련된 많은 기사와 콘텐츠들을 접하게 되는데,
이 역시 위 내용과 무관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특히, 명절 직후 저희 사무실에 방문 오시는 의뢰인분들이 말씀하시는
이혼 사유는 본인과 배우자의 가족 사이에서 쌓여온 문제들이 상당합니다.
즉, 의뢰인들에게 있어 고부갈등과 장서갈등이 대표적인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인데,
이러한 사유로 이혼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알아두셔야 할 점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부갈등과 장서갈등은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한 재판상 이혼사유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와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간주되는 명백한 이혼 사유입니다.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부산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이혼소송의 원고 A씨는 오랜 기간 동안 시어머니로부터 폭언과 무시 그리고
과도한 요구 등으로 고부갈등이 심했습니다. 심지어 시누이 역시 A씨의 친정 식구들 비하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하였습니다.
그런 상황에 피고인 남편 B씨는 중재 역할을 해주지 않아 서운함과 불만을 가지게 되면서 두 사람은 다툼도 잦아지고 사이가 소원해졌습니다.
고부 간의 갈등이 남편과의 갈등까지 이어져 상당 기간 동안 우울증과 과민대장증후군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며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고는 원고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등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되었다 보고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인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여
이혼을 판결하였습니다. (2017드단201091)
판례에서 보듯 고부갈등과 장서갈등은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바라보는데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를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소송을 통해 혼인 생활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이혼을 원하시는 의뢰인들께서는 당연히 배우자의 식구들에게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다.
의뢰인들께서 판단하시기에 혼인 파탄의 결정적인 원인 제공자가 배우자가 아닌 배우자의 식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갈등 당사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곰곰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등 당사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고 이에 대한 판결까지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그들로부터 물리적인 폭행을 당했거나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보는 등 명백한 피해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재판부는 위 갈등에 가운데 있는 배우자가 중재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더 크게 묻기 때문에 갈등 당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위자료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 사건들이 더 많습니다.
따라서 고부갈등과 장서갈등으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위해선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수집이
소송 전 필수적이라 할 수 있으며 위자료를 제외한 다른 쟁점 사안들에 대한 계획도 세워야만 합니다.
명절 전후로 급증하는 이혼사유인 고부갈등 및 장서갈등,
그동안 홀로 감당해야만 했던 피해들을 소송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신다면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설 연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