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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6.23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본문
안녕하세요.
14년차 이혼소송변호사로 활동하다 보니 한 번의 이혼상담 후 이혼소송을 바로 시작하는 분이 많지는 않았는데요. 3년 전, 심지어 5년 전에 이혼상담을 하셨던 분들이 오랜 고민 끝에 이혼소송을 결심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이혼소송을 장기간 준비하는 의뢰인들께 드렸던 조언을 칼럼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몇 년 후 이혼할 계획인 분들은 이 3가지를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재산 정리하기
재산을 가진 분은 최대한 재산 정리가 필요합니다. 있는 재산을 적극적으로 재산을 빼돌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원래 처분 계획이 있던 부동산은 신속히 처분하는 것이 좋다는 의미죠. 부동산을 처분하면 양도세 등 여러 비용이 발생하는데, 처분이 되기 전에 이혼재산분할이 이루어 지면 그러한 장래 지출 비용이 전혀 고려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혼 피고가 감정액 30억 원인 건물을 갖고 있는데, 처분을 미루다가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30억 원의 재산을 가진 것으로 계산되어 50%의 이혼재산분할을 해야 하는 경우 15억 원을 지급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혼소송 전 건물을 30억 원에 팔면 양도소득세 10억 원, 중개비용 2천만 원 등 제반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19억 8천만 원(30억 원 – 10억 원 – 2천만 원)이 이혼재산분할 대상이 되니 지급할 총액은 당연히 줄어들게 되죠. 그러므로 부동산을 가진 분은 최대한 처분한 후 세금 등을 납부하여 실제 보유자산의 내역을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증여, 경제적 지원 받지 않기
또한 부모나 주변인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자산이 있다면 이혼 후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의 사망으로 재산을 받게 되는 상속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증여는 미룰 수 있잖아요. 증여받은 재산도 경우에 따라 이혼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혼소송변호사로서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본가에서 경제적 지원은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변호사인 저에게 정말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가 “저희 부모님이 매달 생활비 현금으로 200만 원씩 주셨는데, 그것도 기여도에 반영되나요?”인데요. 정답은 “입증이 안 되면 반영 안됩니다”입니다. 그러니 나중에 이혼재산분할 할 때 생색도 안 나는 경제적 지원은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장 구하기
직장을 구해서 직장생활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3년 후 5년 후에 이혼할 것이라면 나의 일상이 안정되어야 합니다. 급여의 대소를 불문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직장이 있는 것이 이혼소송에서 유리합니다. 경제활동을 한 것이 이혼재산분할 기여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직장생활을 하니 배우자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져서 소신껏 이혼 결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혼소송 중에 소송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에서 도피할 수 있죠. 그러니 이혼을 장기적으로 고민 중이라면 직장을 구하시라는 것이 이혼소송변호사가 드릴 수 있는 조언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편히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의 수행사례를 참고하실 수 있도록 페이지 링크해두겠습니다.
http://www.seungwon-familylaw.com/bbs/board.php?bo_table=winning_c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