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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파기로 인한 소송, 사실혼관계 확인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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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10.25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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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 입니다.

최근 사실혼파기로 인한 위자료나 재산분할 문제로 법률조언을 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도 그럴 것이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2010년 55건이었던 사실혼 확인소송이 4년 만에 두 배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2018년인 지금에는 훨씬 더 증가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율이 높아 결혼식을 올리고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부부,
재혼으로 인한 재산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살림을 합치고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부부들이 늘어나면서
이를 둘러싼 법정싸움도 증가한 것이지요.

사실혼은 단순 동거와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혼파기 시 위자료나 재산분할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를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혼관계를 먼저 인정받아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부산가정법원은 사실혼파기로 인한 위자료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의 주소지가 같고,
동거 사실이 인정되어도 이를 사실혼관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7드단206607)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결혼식 또는 혼인신고를 준비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가 혼인의사로 동거한 것이 아니라며 혼인의사를 강하게 부인한 점,
원고와 피고가 서로의 수입을 모아 관리하거나 생활비를 함께 지출하는 등
동거 기간 동안 부부공동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판결 이유로 밝혔습니다.


대법원판결 (2007도3952)에 따르면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계속적 동거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부로서 사회적 공연성을 획득하였을 것을 요구합니다.
즉, 단순한 동거나 성관계 만으로는 사실혼관계임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사실혼파기로 인한 재산분할 소송에서 법률혼부부의 소송이 유추적용되어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만큼 재판부는 더 까다롭게 사실혼관계를 확인할 것입니다.

참고로 사실혼관계는 결혼식을 한 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점,
서로의 가족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가족 구성원 역할을 수행한 점,
생활비를 공동으로 관리한 점 등을 객관적 증거로 제시함으로써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파기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은
상대방과의 관계가 확인된 후에야 비로소 논의되므로 어쩌면 법률혼부부의 소송보다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의 동의를 얻는 방법, 더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