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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6.23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본문
상간남피고의 항변
제가 진행했던 한 상간소송에서 상간남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아내가 원고 부부는 혼인 외 성관계를 허용하는 오픈메리지라고 해서 만났는데 뭐가 문제냐.”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만약 이 상간남피고의 말이 사실이라면 원고 부부는 맞바람을 피운 것이고 즉, 쌍방이 유책배우자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작년에 선고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6678 판결)를 하나 소개합니다. 아내의 부정행위가 명백한데도 아내에 대한 이혼위자료 청구와 상간남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모두 기각된 사례였습니다.
대법원 판례 사실관계
위 대법원 판례의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외도사실을 의심하며 부부가 지속적으로 다투다가 남편이 아내에게 폭언, 폭행하는 일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아내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뒤이어 아내도 이혼 반소를 제기하였는데요. 아내의 반소근거는 남편이 음란 영상물에 아내가 나온다고 추궁하거나, 남편의 폭언, 폭행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판례의 결론 및 평가
이혼소송 결과, 아내가 외도한 것은 맞지만 남편의 의심과 폭언 폭행도 극심했으니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은 부부 쌍방이 같다고 보아, 아내와 남편의 이혼위자료 청구는 둘 다 기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혼소송에서 남편의 아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기각된다면 아내랑 같이 잘못한 상간남에 대한 상간자 위자료 청구도 기각된다 것이 위 대법원 판례의 결론이었어요. 그 이유는 부부 쌍방의 이혼위자료 청구가 기각되었는데, 상간남피고 위자료를 인정하게 되면 상간남이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후 아내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서 부부 쌍방의 이혼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는데요.
상간남피고 위자료와 배우자에 대한 이혼위자료 청구의 성격이 서로 다른 면이 있다는 점에서 위 판례를 비판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 대법원 판례에 따르자면 “이혼소송에서의 위자료 청구 결과에 따라서 상간소송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고, 상간녀상간남피고 각자의 대응법
그렇다면 상간소송과 이혼소송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 해야 할까요.
제가 일단 내린 잠정적인 결론은 원고 입장에서는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인정이 우선순위라면 이혼보다는 상간소송을 먼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상간남 또는 상간녀피고 입장에서는 상간소송과 원고 부부의 이혼소송이 동시에 진행 중인 경우 그 이혼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상간소송의 판단을 미루어 달라고 주장해 보는 것이 그나마 유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결론
혼인관계가 부부 쌍방 유책으로 파탄에 이른 경우 이혼소송 결과에 따라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각자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유리할 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개별상담을 통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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