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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9.23 변호사 허원제 변호사본문
특히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 결정을 미루시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정작 잘못한 사람이 적반하장으로 이혼하자며 나설 수 있으니까요.
불법행위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이 흘러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면 불합리하죠.
이 문제를 2026년 1월 대법원이 정리했습니다.
사안의 아내는 남편의 외도를 알고도 가정을 지키려 애쓰며 3년 넘게 버텼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혼소송에 이르렀고, 상간자에게도 소를 제기했죠.
부정행위 자체로 인한 고통과 그로 인해 혼인이 파탄되어 겪는 고통은 별개라고 본 것입니다.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소송만 진행하실 분이라면, 외도 사실과 상간자의 존재를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3년이 지났더라도 그 외도로 인해 이혼에까지 이르렀다면, 이혼소송과 함께 제기하거나 이혼한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에 쫓겨 서둘러 결정하실 필요가 줄어든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