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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9.11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본문
협의이혼, 조정이혼, 그리고 화해권고결정이죠.
이 절차는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없습니다.
부부가 직접 함께 법원에 가서 접수해야 하고,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한 달, 있으면 석 달 뒤의 의사확인기일에도 다시 동행해야 합니다.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불편한 관계에서 최소 두 번은 함께 출석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죠.
더 중요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협의서는 양육비를 제외하면 강제집행력이 없습니다.
직접 진행할 수도 있고 대리인에게 맡길 수도 있습니다.
합의된 내용대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조정기일이 지정되고, 그날 서명하면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은 단점이지만, 출석이 한 번으로 끝나고 대리인만 출석해도 되므로 상대와 마주치지 않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한 번도 나가지 않고 이혼이 성립할 수 있는 방법이죠.
합의가 끝났으니 그 내용대로 결정해 달라고 신청하면, 판사가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고 양측이 송달받은 뒤 2주간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다만 현실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비교적 수월하게 내려졌지만, 요즘은 양쪽이 합의를 마쳤다는 서면을 제출해도 재판부가 조정기일을 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자의 최종 의사를 확인하고 조정조항에 오류가 없는지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출석이 부득이하게 어려운 사정이 있는 사건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정도죠.
정리하면 선택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이행을 강제할 필요가 있는 조건이 있다면 협의이혼은 위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