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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아예 하지 않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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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9.10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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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항소를 진행할 실익이 있는지 물으러 찾아왔습니다.

 

사실혼 관계였던 시절 상대에게 3,000만 원을 빌린 적이 있었고, 평소 폭언과 무시로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관계가 끝난 사안이었습니다.

빌린 돈을 갚으라는 소송이 들어올까 불안해하던 그는 어느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언을 들었습니다.

 

폭언과 폭행을 당한 것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으니, 그것을 청구해 갚아야 할 돈을 상계하라는 것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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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제기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패소한 그는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됐고요.

항소하면 결과가 달라질까요.

안타깝지만 그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1심조차 시작하지 않는 편이 나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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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불필요한 소송으로 상황이 더 나빠지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물론 모든 소송이 돈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비용만 쓰고 아무것도 받지 못한 채 상대의 비용까지 물어줘야 하는 결과라면, 시작하지 않는 편이 옳습니다.

그런 후회를 피하려면 상담을 세 군데 정도는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세 사람이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한다면 그 판단이 틀렸을 가능성은 희박하니까요.

 

특히 소송을 먼저 시작하는 원고 입장이라면, 해당 분야를 다루는 전문 변호사를 만나 진지하게 상의한 뒤 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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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말씀드리면 왜 안 된다고만 하느냐며 서운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때 이렇게 답합니다.

소송을 맡아 진행하는 것이 저에게는 이로울 수 있지만, 결과가 뻔히 보이는데 해보시라고 권할 수는 없다고요.

소송은 하지 않아서 후회하는 경우보다 하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가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소를 제기할지 망설이고 계신다면, 승소 가능성부터 냉정하게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