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친권 양육권 양보하고 나중에 아이랑 살 수 있을까?
페이지 정보
작성일2026.09.08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본문
이혼할 때 양육권을 확보하지 못해 좌절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를 짚어보려 합니다.
친권과 양육권을 나중에 바꾸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일단 양보한 뒤 되찾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지입니다.
먼저 변경 절차부터 보겠습니다.
이혼 당시 어머니가 양육자로 지정되어 함께 지내던 아이가 어느 날 아버지에게 가서 살겠다고 했다고 해봅시다.
이 경우 아버지가 법적인 친권자이자 양육자가 되려면 별도의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양쪽이 원만히 합의해 조정으로 정리되면 가장 좋지만,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법원이 친권자와 양육자를 변경한다는 판단을 내리면 아이는 정당하게 아버지와 지내게 되고, 이후로는 어머니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은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정도 걸립니다.
이혼 당시의 비난이 다시 꺼내지면서 본소송만큼 소모적으로 흘러가는 경우도 있고, 진행 과정에서 아이에 대한 조사나 면담이 이루어진다는 점도 미리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은 형편이 어려우니 일단 양보하고, 나중에 자리 잡으면 데려와도 될까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원칙적으로 친권과 양육권의 변경은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이가 이미 익숙해진 환경을 바꾸는 것이 그 아이에게 이롭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살던 동네에서 학교에 잘 적응하고 친구를 사귀며 지내는 아이를 갑자기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 하는 일은 결코 가벼운 변화가 아니니까요.
앞선 사례처럼 아이가 스스로 옮겨 가 지내고 있는 상황이라면 변경이 비교적 수월하지만, 그런 사정 없이 형편이 나아졌다는 이유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혼 절차에서 양육권을 넘기는 결정은 되돌리기 어렵다는 전제로 임하셔야 합니다.
지금의 사정 때문에 포기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결론을 내리기 전에 이혼전문변호사와 다른 방법이 없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