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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9.07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본문
아무리 규모가 큰 사건이라 해도 그렇게까지 걸릴 일인가 싶으시죠.
이 사건도 조정신청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혼을 원하는 쪽이 부드럽게 제안하는 형식을 택한 것이죠.
하지만 상대가 가정을 지키겠다며 거절하면서 조정은 무산됐습니다.
이처럼 이혼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사건을 조정으로 시작하면 성과 없는 절차에 시간이 흘러갑니다.
조정이 서너 차례 반복되며 1년 가까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째, 조정이 불성립되면 소송 재판부로 이송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짧게는 한 달, 길게는 석 달이 소요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송 후에도 상대방이 기각 의사를 유지하다가, 신청서 접수 후 2년 5개월이 지나서야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판사 한 명이 심리하는 단독재판부로 시작했더라도, 청구액이 5억 원을 넘으면 세 명이 심리하는 합의부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이 절차에도 최소 한두 달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사건에서도 소송 중 청구액이 늘어나며 같은 상황이 벌어지곤 합니다.
이 사건의 1심은 결국 5년 5개월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넷째, 1심에서 끝나지 않고 항소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1심 결과에 불복해 시작된 2심은 1년 4개월간 진행됐고, 주식이 분할 대상에 포함되면서 결론이 크게 뒤집혔습니다.
이렇게 항소심만 1년을 넘기면 전체 기간은 자연히 길어집니다.
체감상 1심 사건의 5%에도 미치지 않지만, 상고심에 1년 넘게 걸린 뒤 파기환송되면 다시 항소심을 밟아야 합니다.
기간을 좌우하는 것은 사건의 규모보다 절차의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