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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11.02 변호사 허원제 변호사본문
서론: 같은 상대를 두고 상간소송을 두 번 이상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1차 소송 중에도 판결 전까지는 만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피고가 있습니다.
본론: 그러나 1차 소송의 위자료는 변론종결일까지의 부정행위를 배상하는 것이므로, 선고 전이라도 변론종결일 이후에 만났다면 별개의 불법행위가 되어 2차 소송이 가능합니다.
한 번 소송을 당했다면 반성하고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도리일 텐데, 판결 이후에도 정리하지 못해 다시 부정행위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1차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이런 생각을 하는 피고가 있습니다.
'어차피 재판 중이니 판결 나올 때까지는 만나도 상관없지 않을까.'
1차 소송의 판결이 선고되기 전이라도, 변론종결일이 지나서 만났다면 2차 상간소송이 가능합니다.
변론종결일이란 재판부가 양측의 주장을 모두 들었으니 재판을 마치고 판결문을 쓰겠다고 선언한 날입니다.
보통 선고 한 달 전쯤이죠.
중요한 것은 1차 소송의 위자료가 변론종결일까지의 부정행위를 배상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변론종결일이 10월 7일, 선고일이 11월 18일이었는데 그사이에 추가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선고 전에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일단 1차 판결을 받은 뒤 2차 소송을 제기했죠.
피고는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판결 나오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알고도 가만히 있다가 왜 이제 와서 또 소송합니까?"
법원의 판단은 이랬습니다.
원고가 선고 전에 추가적인 부정행위를 알았더라도 새로운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죠.
소송이 끝나는 날은 선고일이 아니라 변론종결일이라고 기억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