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 피고가 될 것이 두려운 분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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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10.28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본문
<오늘의 요약>
서론: 과거의 부정행위 때문에 언젠가 상간소송을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을 안고 사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본론: 소멸시효가 안 날부터 3년, 행위 시부터 10년으로 길기 때문에 피하려고만 하면 불안이 끝없이 이어지고, 소 제기 사실은 주민등록 통보 서비스와 등기우편 사전 안내 서비스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결국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은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합의이며, 상황에 따라 차라리 매듭을 짓는 편이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앞둔 분들에게 나을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 당할까 불안하신가요?
두 분의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한 분은 6년 전의 일로 상담을 청했습니다.
"실수로 기혼 여성과 한 번 관계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 사실이 밝혀져 소송을 당할까 봐 지금도 두렵습니다."
최근 소송하겠다는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물으니 그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저 스스로 양심에 찔려 불안하다는 것이었죠.
다른 한 분은 상황이 좀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원고로부터 편히 살지 못하게 하겠다는 연락을 하루에도 서너 번씩 받고 있습니다. 관계가 끝난 지는 2년이 넘었고 두 달 뒤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결혼한 뒤에 소송이 들어올까 걱정입니다. 미리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이처럼 과거의 일 때문에 불안을 안고 지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세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소송을 막는 것이 과연 최선일까요.
상간소송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행위 시부터 10년입니다.
상당히 긴 기간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랜 시간 불안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계속 피하며 지내는 것보다, 차라리 소송을 통해서든 사과와 합의를 통해서든 명확히 매듭짓는 편이 결혼처럼 중요한 일을 앞둔 시점에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둘째, 소 제기 사실을 미리 알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주민등록 관련 통보 서비스와 등기우편 배달 사전 안내 서비스를 신청해 두시면 됩니다.
저도 직접 신청해 보았는데, 1년마다 재신청하라는 안내 문자가 오더군요.
셋째, 일이 커지기 전에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합의가 가장 현실적인 답입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선 첫 번째 사례처럼 피해자가 전혀 모르고 있고 관계도 이미 정리된 상태라면, 굳이 찾아가 털어놓아 상대를 고통스럽게 할 이유는 없겠죠.
반면 두 번째 사례처럼 상대가 이미 알고 있고 소송을 진지하게 고려 중이라면, 최대한 진심으로 사과하고 적절한 위자료를 지급해 정리하려는 노력이 최선입니다.
피하려고만 하면 불안은 줄지 않습니다.
어느 쪽으로 매듭을 지을지 판단이 서지 않으신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 상황을 정리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