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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대상에 이런 것도 포함되나요? (Feat. 자격증, 영업권, 권리금, 해외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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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10.27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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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요약>

 

서론: 예금이나 부동산과 달리 가치평가가 쉽지 않은 자격증, 영업권, 해외 소재 자산이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살펴봅니다.

 

본론: 전문직 자격증 자체는 분할 대상에 포함되기 어렵지만 기여도 산정에는 반영되고, 영업권과 권리금은 감정평가를 통해 실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해외 부동산도 시세 자료나 현지 세금 기준을 참조해 가액이 인정됩니다.

 

결론: 이런 특수 자산은 어떤 절차로 어떻게 평가받느냐에 따라 수억 원이 갈리므로, 다뤄본 경험이 있는 대리인과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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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예금과 부동산을 벗어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가치는 분명 높지만 평가가 쉽지 않은 자산들, 즉 전문직 자격증과 영업권, 해외 소재 재산입니다. 

이혼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 중에서도 이런 재산에 대해 직접 법원의 판단을 받아본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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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의사나 변호사 자격증, 박사 학위는 어떻게 될까요.

 

혼인 중 배우자의 뒷바라지로 자격을 취득하자마자 이혼에 이르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실제로 아내의 내조로 사법시험에 합격해 자격을 취득했으니 장래 소득의 절반인 15억 원을 달라고 청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이랬습니다.

아직 활동을 시작하지 않아 소득액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자격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격증 자체를 금액으로 환산해 넣기는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다만 기여도 산정에 반영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장래 수입의 발생 가능성이 높으니 부양적 재산분할을 고려한다는 것이죠.

 

문제는 분할 시점에 나눌 재산은 없고 자격증만 있는 경우입니다.

 반영할 재산 자체가 없으니, 뒷바라지한 쪽의 억울함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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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영업권과 권리금은 어떨까요.

 

예전에는 자격증처럼 비율에 적당히 고려하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재판 중 감정평가 절차를 통해 분할 대상에 직접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저희도 약국과 식당의 권리금 감정평가, 개인사업체의 기업가치 평가를 실시한 경험이 있습니다.

감정 비용은 1,000만 원대가 발생하지만, 실제로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의 가치가 확인되곤 하니 그만한 실익이 있습니다.

 

다만 대상에 따라 당사자가 협조해야 할 사항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상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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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외국에 있는 부동산은 어떻게 반영될까요.

 

국제결혼과 해외 거주가 늘면서 이 문제가 자주 등장합니다.

실무에서는 양측의 일치된 진술, 은행이 조사한 시세표, 인터넷 자료 등을 통해 가액을 인정합니다.

 

한 사건에서는 보유자가 17년 전 매입가인 3억 원을, 상대방은 현재 호가인 8억 원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국가에서 납부한 재산세액의 실효세율을 참조해 5억 원으로 가치를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해외 자산도 적극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결국 이런 자산은 평가 방법을 누가 먼저 설계하느냐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나눠야 할 재산이 단순하지 않다고 느끼신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 평가 전략부터 짚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