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재산분할 기준 시점은 언제로 보아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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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9.03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본문
이혼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자주 부딪히는 지점이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입니다.
원칙부터 보면, 재판상 이혼에서 분할 대상과 액수는 사실심 변론종결일, 즉 선고 직전의 마지막 재판일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문제는 소송이 대개 1년 넘게 이어지면서 그사이 재산이 계속 변한다는 점이죠.
그래서 파탄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변동이 부부공동재산과 무관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재산은 제외됩니다.
소 제기 후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이 대표적입니다.
변론종결 시점에 존재하더라도 분할 대상에서 빠지죠.
다만 예금이나 주식처럼 소비와 은닉이 쉬운 자산은 다릅니다.
실무에서는 혼인관계 파탄시점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파탄 당시 보유하던 주식을 소송 중에 처분해 감췄더라도, 그 주식은 여전히 분할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파탄시점은 언제일까요.
단순히 따로 살기 시작한 날이 곧 파탄일은 아닙니다.
연락도 금전 왕래도 완전히 끊겨 누가 봐도 공동생활이 끝났다고 볼 수 있어야 하죠.
가장 일반적인 기준은 소 제기일이며, 협의이혼은 신고일, 사실혼은 해소일이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네 가지 질문을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소송 전에 재산을 처분해 버리면 유리해질까요.
소장 접수 며칠 전 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했는데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해 그대로 보유 중인 자산으로 간주된 사례가 있습니다.
빼돌린 돈은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둘째, 소송 기간 중 혼자 갚은 아파트 담보대출은 어떻게 반영될까요.
예금 1억 원에서 열 달간 이자로 2,000만 원을 변제했다면, 나머지 8,000만 원만 대상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동재산 유지를 위해 쓴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면 반영되니 반드시 주장하셔야 합니다.
셋째, 변호사 비용은 어떨까요.
공동생활 유지를 위한 지출이 아니므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지급한 금액이 여전히 예금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넷째, 소송 중 지급한 양육비나 부양료는 빠질까요.
빠지지 않습니다.
소 제기 이후 받은 급여를 적극재산에 넣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기준시점 하나로 수천만 원이 갈립니다.
어떤 자산에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 판단이 서지 않으신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 미리 정리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