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가족법 중요판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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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4.22 변호사 김은숙 변호사본문
법무법인 승원 변호사들은 2020. 3. 27. 김은숙 변호사님을 주축으로 2018년도 가족법 주요판례를 분석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 아동반환청구사건(대법원 2018. 4. 17.자 2017스630 결정) - 청구인의 아동반환청구 기각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이른바, 헤이그 협약)과 그 이행 법률인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아동의 대한민국으로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로 인하여 협약에 따른 양육권이 침해된 경우 법원에 아동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법 제12조 제1항), 법원은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법 제3조). 한편 법원은 아동의 불법적인 이동 등으로 양육권이 침해된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4항 제3호에서 정한 “아동의 반환으로 인하여 아동이 육체적 또는 정신적 위해에 노출되거나 그 밖에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될 중대한 위험이 있는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법 제12호 제4항). 법 제12조 제4항 제3호의 반환예외사유는 아동의 신속한 반환으로 인하여 오히려 아동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복리가 침해되어 발생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해석에 있어서는 아동의 권익이 일방 부모의 양육권이나 절차의 신속성 등보다 우선하여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중대한 위험에는 청구인의 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아동의 심신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인 일방 부모에 대한 잦은 폭력 등으로 인하여 아동에게 정신적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와 상거소국에 반환될 경우 오히려 적절한 보호나 양육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반환청구를 받은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 이외에도 그 위험의 정도와 반복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아동의 반환 전후 양육에 관한 구체적인 환경, 반환이 아동에게 미칠 심리적, 육체적 영향 등 기타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청구인과 상대방의 양육권 등을 고려하여 아동에 대한 최선의 이익이 무엇인지와 반환이 오히려 아동의 복리에 심각한 침해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재산분할사건(대법원 2018. 6. 22.자 2018스18결정)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제843조에 따르면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2년 제척기간 내에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우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나머지 재상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청구 후 제척기간이 지나면 그때까지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소멸한다.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라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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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국제결혼이 늘어나면서 국제이혼도 많아지는 추세이며 그로인해 아이를 해외로 반출하거나, 이주시켜 만나지 못하는 문제등이 공공연히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아동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헤이그협약관련 판례를 검토하며 살펴보았습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 상건도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 이혼 후 2년 경과시점까지만 제기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넘어서서 2년 기간 이후에 재산이 확인된다면 어떻게 되는지의 문제에 관해서
간과하기 쉬운점을 잘 지적한 판례를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법적안정성을 추구하는 판례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신판례의 태도를 잘 적용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는 법무법인 승원의 변호사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아동반환청구사건(대법원 2018. 4. 17.자 2017스630 결정) - 청구인의 아동반환청구 기각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이른바, 헤이그 협약)과 그 이행 법률인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아동의 대한민국으로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로 인하여 협약에 따른 양육권이 침해된 경우 법원에 아동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법 제12조 제1항), 법원은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법 제3조). 한편 법원은 아동의 불법적인 이동 등으로 양육권이 침해된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4항 제3호에서 정한 “아동의 반환으로 인하여 아동이 육체적 또는 정신적 위해에 노출되거나 그 밖에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될 중대한 위험이 있는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법 제12호 제4항). 법 제12조 제4항 제3호의 반환예외사유는 아동의 신속한 반환으로 인하여 오히려 아동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복리가 침해되어 발생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해석에 있어서는 아동의 권익이 일방 부모의 양육권이나 절차의 신속성 등보다 우선하여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중대한 위험에는 청구인의 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아동의 심신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인 일방 부모에 대한 잦은 폭력 등으로 인하여 아동에게 정신적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와 상거소국에 반환될 경우 오히려 적절한 보호나 양육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반환청구를 받은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 이외에도 그 위험의 정도와 반복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아동의 반환 전후 양육에 관한 구체적인 환경, 반환이 아동에게 미칠 심리적, 육체적 영향 등 기타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청구인과 상대방의 양육권 등을 고려하여 아동에 대한 최선의 이익이 무엇인지와 반환이 오히려 아동의 복리에 심각한 침해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재산분할사건(대법원 2018. 6. 22.자 2018스18결정)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제843조에 따르면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2년 제척기간 내에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우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나머지 재상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청구 후 제척기간이 지나면 그때까지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소멸한다.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라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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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국제결혼이 늘어나면서 국제이혼도 많아지는 추세이며 그로인해 아이를 해외로 반출하거나, 이주시켜 만나지 못하는 문제등이 공공연히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아동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헤이그협약관련 판례를 검토하며 살펴보았습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 상건도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 이혼 후 2년 경과시점까지만 제기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넘어서서 2년 기간 이후에 재산이 확인된다면 어떻게 되는지의 문제에 관해서
간과하기 쉬운점을 잘 지적한 판례를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법적안정성을 추구하는 판례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신판례의 태도를 잘 적용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는 법무법인 승원의 변호사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