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외도증거 확보하기 위해 증거보전신청 하는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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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10.21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본문
상간소송이든 이혼소송이든 배우자외도증거를 적법하게 확보하기 위해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증거보전신청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① 언제 증거보전신청을 하는지
② 구체적인 절차는 어떤지
③ 증거보전신청 사실을 상간자나 원고의 배우자가 알게 되는 것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증거보전신청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개인정보보호가 문제되지 않도록 호텔·모텔 CCTV 영상 확보,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CCTV 영상 확보 등을 위해서 증거보전신청을 많이 합니다., 상간원고 개인이 숙박업소에 찾아가서 CCTV 영상을 달라고 하거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CCTV를 보여달라고 하면 요즘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이슈가 있어 잘 보여주지 않고, 가끔 보여주기는 하더라도 그 자료 자체를 내어주지는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에 적법한 배우자외도증거 확보를 위해서 법원을 통한 증거 확보의 방법인 증거보전신청을 하게 됩니다.
둘째, 증거보전신청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증거보전신청서가 잘 작성되어 있다면 접수한지 2~3일 내로 결정되기도 합니다.
증거보전신청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는 각 사건의 증거 성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하고요.
증거보전 결정이 내려지면 별지로 증거의 표시, 증거조사의 방법까지 친절히 정해줍니다.
증거보전 결정문은 해당 숙박업소 등에 등기우편으로 보내지고, 법원이 발송한 지 2~3일 내로 숙박업소에서 결정문을 수령하게 됩니다.
숙박업소에서 영상이 담긴 USB를 법원에 제출하면 증거보전신청을 한 사람은 법원에 열람·복사 신청을 해서 해당 증거를 입수해 본인의 상간소송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많은 원고들이 증거보전신청을 한 사실을 상간남, 상간녀 혹은 본인의 배우자가 알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데요.
증거보전신청의 피신청인인 상간자들, 원고의 배우자는 증거보전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결정정본을 뒤늦게 송달받게 됩니다.
즉, 피신청인들은 증거보전신청 사실을 조금 늦은 시점이기는 하지만 알게 되죠.
증거보전신청, 참 유용한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증거를 보관하는 모텔 등이 자료를 보관하는 기간이 길지 않으니 증거가 필요하신 분들은 증거보전신청을 원한다면 빠르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