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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면접교섭 너무 자주 하게 될까 봐 걱정할 필요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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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10.14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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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지 3년만에 한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됩니다. 아이는 엄마가 키우기로 하고, 아빠는 정기적인 이혼시 면접교섭을 통해 아이를 만나기로 하죠.
하지만 엄마는 아빠가 아이를 보러 오는 것이 너무나 싫었고, 그래서 면접교섭일마다 핑계를 대며 연락을 피하고, 급기야 아이와 함께 먼 곳으로 이사까지 가버립니다.
결국 아빠는 아이를 더 이상 만나지 못하게 되었고, 그렇게 2년이 흘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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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어느 날 아이 엄마에게서 문자가 옵니다. "아이가 아빠를 보고 싶어 해요. 면접교섭 하러 와주세요."

 

하지만 아빠는 이미 새로운 가정을 꾸린 상태였고,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린 너무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어요. 각자의 삶에 충실합시다. 양육비는 계속 지급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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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이혼시 면접교섭의 실태에 관한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이혼 부부 중 70% 정도가 제대로 면접교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못보게'하는 것이 아니라 '안 보는' 사람이 많다는 점인데요.
2015년, 2018년과 비교해서는 연락을 원하지 않는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도 보입니다.
이것은 이혼 전에는 면접교섭을 너무 많이 해달라고 할까 봐 걱정하지만 현실은 막상 이혼하고 나면 비양육자는 아이를 안 보는 경우가 더 많다는 방증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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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제시한 사례처럼 면접교섭은 한 번 중단되면 영원히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가지 부득이한 사유로 면접교섭이 중단되겠지만, 자녀는 대부분 자신의 아빠 또는 엄마를 찾고 싶어 하고요. 나를 낳아준 아빠, 엄마의 존재가 궁금한 건 당연하고, 더 나아가 아이가 기관에 다니고 친구를 사귀면 "나도 이런 엄마가 있다", "나의 아빠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싶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아이는 비양육자인 부모를 기다리는데, 이혼 후 부부 사이의 감정 다툼으로 비양육자가 면접교섭을 중단한다면 너무나도 슬픈 일이겠죠.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서는 다양한 강제 절차가 존재하는 반면 면접교섭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면접교섭을 하도록 강제할 법적 장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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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을 너무 많이 해달라고 할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께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너무 자주 올까 봐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오지 않을까 봐 걱정해야 하는 것이 이혼시 면접교섭입니다.
아이는 부모를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