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혼 자녀가 이혼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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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10.02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본문
안녕하세요. 한승미 변호사입니다.
저는 사법시험 합격 이후 16년 동안 이혼과 가사법 사건에만 집중해왔기에 수많은 의뢰인분들과 이혼상담을 진행하였는데요.
그 중 부모님이혼으로 인해 자녀가 이혼전문변호사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얼마 전, 저에게 깊은 고민을 품은 한 고등학생으로부터 상담 요청을 받았습니다.
"저희 아빠가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요. 우연히 아빠 카톡을 보았는데 애정표현이 많더라고요. 이런 내용으로 엄마가 소송을 하실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저 곧 수능을 앞두고 있어서요.. 지금 엄마한테 이 얘기를 꺼내면 이혼한다고 하실까봐 너무 걱정돼요."
고3 학생이 직접, 부모님의 외도 문제로 상담을 요청한 것은 저에게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당황스러웠지만 저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어머니께서 직접 상담을 받으셔야 해요. 학생에게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용기내어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직접 이혼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으시도록 권유해주세요."
이 학생의 마음,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저는 너무나도 미안하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부모의 잘못으로 고3 아이가 수능을 앞두고 이런 고민을 혼자 끌어안고 있다는 사실 말이죠.
법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민법 제841조에 따르면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또는 그 일이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유가 있어도 더 이상 이혼사유로 쓸 수 없습니다.
즉, 이 학생이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한 지 2년 이내에는 반드시 어머니께 알려드려야 아버지의 외도에 대해 어머니가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아버지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학생도 '내가 늦게 알려서 엄마가 피해를 보면 어쩌지' 하는 걱정을 하고 있었고요.
한순간의 쾌락이, 한순간의 외도가,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의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더 잘해주지는 못할망정 이런 일로 괴롭게 하지는 말아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