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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9.19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본문
안녕하세요. 사법시험 합격 이후 16년 동안 상간사건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한승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원고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교제하다가 위자료를 청구당한 경우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상간소송 성립의 3요소는 ① 부정행위 사실 ② 기혼자임을 알고 만날 것 ③ 원고 부부가 파탄 이전일 것입니다.
보통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고들 중 정말 억울한 사람들은 "원고 배우자가 기혼자인 사실을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원고 배우자가 "나 미혼이야", "나 돌싱이야". "나 이혼했어"라고 해서 그 말을 믿고 연애했다면 피고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하겠죠.
미혼 남녀가 연애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요.
피고가 원고 배우자가 기혼자인 사실을 알고 만났다는 점은 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원고가 "피고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당연히 상간소송은 기각되는데요.
문제는 원고의 애매한 입증을 피고가 제대로 방어하지 못해 억울한 상황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원고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모르고 만났는데 그 점이 제대로 주장/입증되지 않아서 억울한 판결을 받은 피고가 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 배우자의 "나 이혼했어"라는 말을 믿고 만났는데, 알고 보니 유부남이었죠.
원고는 본인의 배우자를 추궁해서 "상간자는 내가 기혼자인 걸 알고 만났다"라는 자백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그 자백을 상간소송의 증거로 제출하죠.
그런데 사실 피고는 원고 배우자의 "나 이혼했어"라는 말에 속아 연애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경우, 상간녀소송피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원고 배우자를 증인으로 불러 "당신이 날 속였잖아"라는 사실을 증인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간소송 1심에서는 증인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죠.
피고는 원고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니 억울했고, 항소를 제기합니다.
항소심에서 피고는 비로소 원고 배우자를 증인으로 신청해서 진실을 밝힐 수 있었고, 결국 2심에서 위자료는 전액 기각되었습니다.
기혼자인 사실을 모르고 만났다면 상간소송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상간녀소송피고가 억울한 상황은 없어야 마땅하고, 반대로 원고 입장에서도 확실하지 않은 증거로 패소할 소송을 진행하면 안 되겠죠.
소송을 진행하기 전, 정확한 상담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