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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5.26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본문
이번 칼럼에서는 합의이혼절차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인 협의이혼재산분할 합의서에 관한 이야기를 심도 있게 해보려고 합니다. 이혼소송을 피하기 위해 협의이혼을 하게 되죠. 그런데 협의이혼 성립 후 2년 경과 전에 재산분할청구소송이 들어오면 결국 후회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 협의이혼재산분할 합의서를 어떻게 써야 효력이 있을지 이혼전문변호사 입장에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문제 되는 대표적인 경우
협의이혼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하긴 했는데, 한쪽이 재산분할청구를 완전히 포기하는 방식인 경우 추후 효력에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한 판례에서도 협의이혼 한 달 전 아내는 남편에게 “협의이혼하고 위자료를 포기하며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합의서를 써주었고, 그에 따라 이혼하면서 남편이 전 재산을 갖고 갔어요.
이혼하고 얼마 후 아내는 남편을 상대로 “남편의 위협이 있어서 재산에 관한 포기 각서를 써 줄 수 밖에 없었다”면서 재산분할청구소송을 하게 되었죠.
이러한 아내의 청구에 대해서 법원은 아내편을 들어주었는데요.
“그렇게 재산분할청구권 포기각서를 쓰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어요.
즉, 아내의 재산분할 포기 의사표시는 원칙은 무효라는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부의 협의 과정이 자세히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유효한 협의이혼재산분할 합의서로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거에요.
합의서에 담아야 할 사항
부부가 분할대상 재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한 사실이 증거로 남아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아내의 재산 리스트, 남편의 재산 리스트를 서로 교환하고, 이에 관해 이야기 나눈 메일, 카톡이나 문서 등이 있으면 입증 자료가 되겠죠.
나아가 각자의 기여도를 어떻게 책정해서 얼마씩 나눠 갖기로 한 것인지 그 합의 과정을 남겨두면 좋겠어요. 요즘은 엑셀 등으로 서로 협의안을 이메일로 주고받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유효한 재산분할 포기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은 포기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 즉, 전 재산을 갖고 간 배우자가 해야 합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소송을 예방하려면
소액이라도 재산분할을 해 주는 것으로 협의이혼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 하는 것이 오히려 안전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소송이 들어오는 사건의 상당수는 한쪽이 재산분할을 포기한 사건들이거든요,
그러니 재산분할금으로 소액이라도 지급한다는 내용의 협의서를 쓰는 것이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