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전업주부재산분할 대리하여 기여도 50% 인정받은 사안
이혼 성립 /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 / 위자료 2,500만 원 지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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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10.28 조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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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오늘의 요약]
사건의 개요: 25년간 남편의 반복적 폭언을 감내하며 가정을 지켜온 전업주부 아내가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결심으로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조력: 폭언 사실을 녹음 파일과 진료 기록으로 입증하고 25년 전업주부 기여도를 집중 소명하여 기여도 50%를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이혼 청구가 인용되고 위자료와 재산분할 기여도 50%가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아내_원고)은 남편과 25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오며 슬하에 성인 자녀 두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전환하였으며,
이후 25년간 두 자녀의 양육과 가사 전반을 도맡아 남편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해왔습니다.

남편의 폭언은 혼인 초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 생기면 의뢰인을 향해 거친 말을 쏟아내는 일이 반복되었고,
"당신은 하는 일이 뭐가 있냐", "집에서 놀기만 하면서"와 같은 인격 모독적 발언이 일상화되었습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에는 아이들에게 상처를 줄까봐 참아왔고,
자녀들이 성인이 된 이후에는 이미 오랫동안 감내해온 터라 새삼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는 생각으로 버텨왔습니다.

그러나 두 자녀가 모두 독립하고 부부 단둘이 생활하게 되면서
남편의 폭언은 오히려 더욱 심해졌습니다.
의뢰인이 조금이라도 의견을 내면 "가만히 있어", "당신 수준에 그게 맞지"라는 말이 돌아왔고,
의뢰인은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 상담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5년이라는 긴 세월이 자신을 얼마나 소진시켜왔는지를 직시하고,
더 이상 이 혼인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결심으로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민법 제840조 제3호(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및 제6호(중대한 사유)를 이혼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신체적 폭력이 없더라도 장기간 지속된 반복적 폭언과 인격 모독적 언행이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판례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소송 준비 과정에서 확보한 남편의 폭언이 담긴 녹음 파일,
"가만히 있어", "당신 수준에 맞지" 등의 인격 모독 발언이 포함된 메시지 내역,
의뢰인이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받아온 진료 기록과 소견서를 증거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폭언이 혼인 초기부터 25년에 걸쳐 반복되었다는 점,
자녀 독립 이후 오히려 더욱 심해진 점,
의뢰인이 수십 년간 홀로 감내하며 혼인을 유지하려 노력해온 사정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 주장에서 법무법인 승원은 다음 사정들을 집중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25년간 전업주부로서 두 자녀의 양육과 가사를 전담하며
남편이 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여왔다는 점,
혼인 초기 의뢰인이 직장을 다니며 마련한 자금이 초기 재산 형성의 재원이 된 사실을 금융 내역으로 확인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남편 측은 재산의 대부분이 본인의 경제활동으로 형성된 것이라며 기여도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승원은 25년이라는 혼인 기간의 장기성,
장기 혼인 사건에서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50%로 인정한 다수의 판례를 제시하며
이를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위자료 청구에서는 폭언의 지속 기간,
의뢰인이 실제로 정신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실이 진료 기록으로 뒷받침된다는 점,
남편이 소송 과정에서도 자신의 언행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태도를 유지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남편의 반복적 폭언과 인격 모독적 언행이 25년에 걸쳐 지속된 사실이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위자료 2,500만 원이 인용되었으며,
남편 측의 기여도 축소 주장은 전면 배척되었습니다.

법원은 25년간의 혼인 기간과 의뢰인의 전담 가사·양육 기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50%로 결정하였습니다.

25년간 홀로 감내해온 폭언의 고통이 법원에서 마침내 그 가치를 인정받은 날,
의뢰인은 오랜 짐을 내려놓은 듯 깊이 안도하며 소송 결과에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남상영 변호사
  • 홍하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