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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9.04 조회수 : 4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청구인)은 남편과 14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온 끝에 협의이혼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두 사람은 남편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이 내용은 협의이혼 신청 과정에서 작성한 협의서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혼이 확정된 이후 남편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지급을 미루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며 기다려달라는 말을 반복하였고,
의뢰인이 지급을 촉구할 때마다 "곧 마련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였습니다.
1년이 지나도록 남편은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고,
연락마저 점점 뜸해지더니 결국 의뢰인의 연락을 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기 전에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이혼한 지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과의 면담에서 이 사건의 쟁점을 두 가지로 정리하였습니다.
협의이혼 후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의뢰인의 경우 아직 기한 내에 있어 즉시 소송 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
소송 제기와 동시에 법무법인 승원은 남편 명의 재산을 신속하게 동결하기 위한 가압류 신청을 병행하였습니다.
남편이 소송 진행 중 재산을 처분하거나 제3자에게 이전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남편 명의 부동산과 주요 금융 계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신속하게 받아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이 가장 집중한 것은 남편의 전체 재산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남편이 보유한 재산 목록을 법원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였고,
금융정보제출명령신청을 통해 남편의 주요 금융기관 거래 내역을 소급 조회하였습니다.
조회 결과는 의뢰인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협의이혼 당시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은 지방 소재 토지 1필지와
별도 금융 계좌에 보유 중인 상당한 규모의 예금이 새롭게 확인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이 재산들이 혼인 기간 중 형성된 부부 공동재산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취득 시점과 자금 출처를 추적하는 작업을 진행하였고,
해당 재산들이 협의이혼 당시 의도적으로 누락된 것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협의이혼 시 합의한 재산분할금 2억 원이 전체 공동재산을 기준으로 한 정당한 분할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
새롭게 확인된 재산을 포함한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판례와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새롭게 확인된 토지와 금융 자산을 포함한 전체 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14년간 혼인 기간 중 가사 기여도를 50%로 결정하였으며,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결과 의뢰인이 수령하여야 할 재산분할금은 3억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3억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소송 초기에 집행된 가압류 덕분에 남편의 재산 은닉 시도 없이 판결이 그대로 집행될 수 있었습니다.
합의한 2억 원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막막하였던 의뢰인은,
오히려 3억 원을 확보하게 된 결과에 깊이 안도하며 소송 결과에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