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상간소송
상간남소송 피고 대리하여 원고의 명예훼손 행위를 적극 주장하고 위자료 80% 감액한 사안
위자료 80% 감액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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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6.25 조회수 :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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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은 직장 외부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수개월간 교제하였습니다.
해당 여성은 처음 만났을 당시 남편과 별거 중이며 이혼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제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여성의 남편, 즉 원고로부터 의뢰인에게 연락이 왔고,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즉시 교제를 종료하였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이 이를 거부하자 의뢰인의 직장 상사와 동료들에게 의뢰인이 유부녀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무차별적으로 발송하였습니다.
원고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게시판에 의뢰인의 실명과 함께 부정행위 사실을 적은 유인물을 붙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하루아침에 직장 내 평판이 추락하였고,
이웃들 사이에서도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수개월 뒤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하는 상간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도 원고로부터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는 억울함을 안고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과의 면담에서 이 사건의 방어 전략을 두 가지 축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청구 금액 5,000만 원을 최대한 감액하기 위한 논리를 구성하는 것,
그리고 원고의 명예훼손 행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위자료 산정에 유리하게 반영받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우선 위자료 감액을 위한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해당 여성이 교제 당시 의뢰인에게 별거 중이며 이혼 예정이라고 적극적으로 기망한 사실,
의뢰인이 원고의 연락을 받은 즉시 교제를 종료하고 이후 어떠한 접촉도 없었다는 사실,
교제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에 그쳤다는 점을 감액 사유로 집중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방어 논리는 원고의 명예훼손 행위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원고가 의뢰인의 직장 상사와 동료들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무차별 발송한 사실,
아파트 단지 게시판에 의뢰인의 실명이 포함된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메시지를 수신한 직장 동료들의 진술서,
유인물이 부착된 게시판 사진 자료,
원고가 발송한 메시지 캡처 자료를 증거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원고가 의뢰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직장과 거주지에 부정행위 사실을 공개적으로 유포한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보복적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이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직장 내 평판 실추와 사회적 망신이 상간남소송으로 인한 의뢰인의 손해배상 책임과 상계되어야 한다는 점,
나아가 원고의 명예훼손 행위 자체가 위자료 감액 사유로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판례와 함께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원고 측은 자신의 명예훼손 행위는 부정행위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승원은 합의금 요구가 거절된 직후 보복 목적으로 유포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점,
실명을 공개하며 단지 게시판에까지 유인물을 배포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라는 점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아울러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가 의뢰인과의 교제 이전부터 별거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
원고 측이 청구한 5,000만 원이 유사 사건의 법원 인용 수준과 비교하여 현저히 과도하다는 점도 판례 분석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감액 사유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해당 여성의 기망으로 인해 의뢰인이 기혼 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웠던 정황,
의뢰인이 원고의 연락을 받은 즉시 관계를 종료한 점,
원고가 합의금 요구가 거절되자 의뢰인의 직장과 거주지에 실명을 공개하며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위자료 감액 사유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5,000만 원 중 1,000만 원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청구 금액 대비 80%가 감액된 결과였습니다.

5,000만 원이라는 청구 금액 앞에 막막하였던 의뢰인은,
원고의 명예훼손 행위를 정면으로 맞받아친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의 판결을 이끌어낸 것에 깊이 안도하며 소송 결과에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남상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