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고부갈등이혼 대리하여 위자료 2천만 원 지급받고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받은 사안
이혼 성립 / 위자료 2천만 원 /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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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7.08 조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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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원고)은 남편과 7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왔으며 슬하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을 다니며 가계를 함께 부담하였고,
남편 역시 안정적인 직장에 재직하며 경제적으로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혼인 초기부터 시작된 시어머니의 간섭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두 사람의 생활 방식, 가계 지출, 명절 일정 등 크고 작은 사안에 지속적으로 개입하였고,
의뢰인이 직장을 다닌다는 이유로 공개적인 자리에서 핀잔을 주는 일도 반복되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혼인 5년 차에 발생하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의뢰인의 친정 가족을 향해 공개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고,
의뢰인이 남편에게 강하게 항의하였으나 남편은 "엄마가 원래 그런 사람이니 이해해라"는 말로 일관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남편은 시어머니와 의뢰인 사이에서 어느 편도 들지 않은 채 방관하였고,
오히려 의뢰인에게 "네가 좀 더 맞춰주면 안 되냐"며 인내를 강요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시어머니의 간섭보다 남편의 방관이 더 큰 상처로 남았고,
7년의 혼인 생활 끝에 더 이상 이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는 결심으로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민법 제840조 제3호(심히 부당한 대우) 및 제6호(중대한 사유)를 이혼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시어머니의 간섭이 직접적인 이혼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남편의 방관과 조장이 핵심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이를 입증하는 자료 수집에 집중하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모욕적 발언 자리에 동석한 지인의 진술서,
"엄마가 그런 사람이니 네가 참아라"는 취지의 남편 메시지 내역,
의뢰인이 정신적 고통으로 상담을 받아온 진료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시어머니의 개입 사례를 날짜별로 정리한 진술서도 함께 작성하여
간섭의 반복성과 지속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으며,
7년간의 혼인 기간과 맞벌이 기여를 근거로 재산분할 기여도 50%를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시어머니의 지속적 간섭을 남편이 방관하며 의뢰인에게 일방적 인내를 강요하여온 사실이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위자료 2,000만 원이 인용되었으며,
재산분할 기여도는 의뢰인 측 50%로 결정되었습니다.
7년간 혼자 감내해온 상처가 법원에서 인정받게 된 의뢰인은
깊이 안도하며 소송 결과에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