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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원만히 하고 싶다면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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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7.31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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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협의로 정리하는 편이 훨씬 낫겠다 싶은데, 진행 도중 갑자기 대화가 틀어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원인은 대개 몇 마디 말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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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내 기여도는 몇 퍼센트야"를 고집하는 말입니다.
 

이혼을 결심한 분들은 거의 예외 없이 자신의 기여가 상대보다 크다고 생각합니다.

양쪽이 모두 그렇게 여기니 합의가 될 리 없죠.

 

그래서 저는 퍼센트가 아니라 액수에 집중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같은 50%라도 부부공동재산을 10억으로 보면 5억이지만, 8억으로 보면 4억이 됩니다.

배우자가 혼인 전에 마련한 집을 분할 대상에 넣을지, 그 집의 가액을 얼마로 볼지에 따라 손에 쥐는 돈이 크게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기여도라는 개념 자체가 '누구의 수고가 더 컸는가'라는 주관적 평가를 담고 있어, 협의 자리에서 서로를 납득시키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결국 받게 될 금액은 비슷한데 숫자에 매달리다 판이 깨지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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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당신 잘못을 협의서에 꼭 남기자"는 말입니다.
 

협의이혼은 서로의 잘잘못을 엄격히 따지지 않겠다는 전제 위에서 성립합니다.

물론 양쪽이 동의한다면 특정 사유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음을 확인하는 문구를 넣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아무리 잘못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책임을 스스로 문서에 남기려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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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판결로도 강제되지 않을 의무를 넣어달라는 요구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의 집이나 직장에 사전 허락 없이 방문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식의 조항이 그렇습니다.

이혼 후에는 찾아갈 일도 없고 찾아가지 않는 것이 상식인데, 막연한 불안감에서 비롯된 이런 요구가 오히려 감정을 건드려 협의를 무산시킵니다.

 

협의이혼은 이기는 절차가 아니라 마무리하는 절차입니다.

지금 오가는 말이 합의를 앞당기는 말인지 되돌리는 말인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우시다면, 협의서에 서명하기 전 이혼전문변호사와 한 번 짚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