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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7.30 변호사 허원제 변호사본문
'바람 핀 사람이 왜 재산까지 가져가나' 하는 억울함에 이혼을 미루시는 분들도 계시죠.
심정적으로는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하지만 법원 실무는 재산분할 비율을 유책사유와 분리해서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습니다.
외도한 배우자의 분할 비율을 실제로 깎아낸 판결들이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주요판결로 공개한 사례를 보시면 흐름이 분명해집니다.
혼인기간 40년이 넘은 부부의 사건에서 1심은 나눌 재산이 거주 아파트뿐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50:50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2심은 아내의 비율을 55%로 올렸습니다.
1심에서 아내 20%로 인정된 비율이 2심에서 35%까지 올라갔죠.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분할 비율이 달라지지 않지만, 그 관계에 부부의 돈이 흘러 들어간 흔적이 있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선물, 생활비 지원, 주거 제공, 여행 경비 모두 해당됩니다.
그러니 억울함을 감정으로만 호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과 카드 사용 내역 속에 이미 답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