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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7.29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본문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 사실상 따로 사는 부부는 우리 주변에도 적지 않죠.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상호 합의에 의한 재판상 별거를 인정하고, 그 판결로 양육자 지정이나 혼인 중 재산분할까지 정리할 수 있게 한 나라들과는 사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따로 살기로 할 때는 몇 가지 법적 공백을 미리 짚어보셔야 합니다.
재산을 정리해야만 생활 기반이 마련되는 상황이라면, 결국 이혼이라는 절차를 밟는 수밖에 없죠.
다른 이성을 만나는 문제는 조금 더 미묘합니다.
혼인이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만큼 긴 시간이 흘렀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지만, 애초에 다른 사람을 만나기 위해 집을 나간 경우라면 유책배우자로서 위자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반면 자녀 문제는 지금도 정리할 길이 열려 있습니다.
따로 살기 시작한 시점이 분명하고 경제적으로 완전히 단절되었다면 그 시점의 재산이 기준이 되지만, 시점을 두고 다툼이 있거나 간헐적으로라도 왕래가 있었다면 이혼소송을 제기한 때가 기준이 됩니다.
이 차이가 수천만 원, 때로는 그 이상을 갈라놓기도 합니다.
떨어져 지내는 시간이 관계를 정리해 주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