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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전 별거만 하는 부부들은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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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7.29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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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집에 있는 시간이 견디기 어려워 따로 지내고 싶지만, 이혼이라는 말까지는 차마 꺼내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 사실상 따로 사는 부부는 우리 주변에도 적지 않죠.

먼저 알아두셔야 할 것은 우리 민법에는 별거를 제도로 인정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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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26조는 오히려 부부에게 동거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어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면 상대방은 동거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상호 합의에 의한 재판상 별거를 인정하고, 그 판결로 양육자 지정이나 혼인 중 재산분할까지 정리할 수 있게 한 나라들과는 사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따로 살기로 할 때는 몇 가지 법적 공백을 미리 짚어보셔야 합니다.

부부가 서로 합의했다면 떨어져 사는 것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한쪽은 함께 살기를 원하는데 다른 쪽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경우라면 그 자체가 이혼사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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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5년, 10년 오래 떨어져 지냈다 해도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한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재산을 정리해야만 생활 기반이 마련되는 상황이라면, 결국 이혼이라는 절차를 밟는 수밖에 없죠.

 

다른 이성을 만나는 문제는 조금 더 미묘합니다.

혼인이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만큼 긴 시간이 흘렀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지만, 애초에 다른 사람을 만나기 위해 집을 나간 경우라면 유책배우자로서 위자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반면 자녀 문제는 지금도 정리할 길이 열려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상 동거·부양·협조의무에 관한 처분으로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청구가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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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많이 물으시는 것이 재산분할 기준시점입니다.

따로 살기 시작한 시점이 분명하고 경제적으로 완전히 단절되었다면 그 시점의 재산이 기준이 되지만, 시점을 두고 다툼이 있거나 간헐적으로라도 왕래가 있었다면 이혼소송을 제기한 때가 기준이 됩니다.

이 차이가 수천만 원, 때로는 그 이상을 갈라놓기도 합니다.

 

떨어져 지내는 시간이 관계를 정리해 주지는 않습니다.

지금의 거리가 어떤 법적 의미를 갖는지, 이혼전문변호사와 차분히 짚어보신 뒤 다음 걸음을 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