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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재산분할소송, 일반인과 재판부의 견해차 벌어져…전문가와 상담해야”

이혼절차가 끝났다고 해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의 사안이 완전히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다. 배우자와 이혼하며 재산분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이혼 후에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추가적인 재산분할소송이 가능하다. 이에 어떤 부부들은 이혼 후 더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기도 한다. 그러나 법률혼 관계가 해소된 후에 소송을 제기하려면 민법에서 정해놓은 제척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민법 제839조, 제843조에 따르면 재산분할 청구 권한은 협의이혼이나 재판이혼을 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A는 전 배우자가 분할대상 재산을 은닉하였다면서 이혼재산분할 소송을 추가로 청구하였다. A가 전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을 통해 법률혼 관계를 마무리 지은 것은 2012년 9월, 추가로 이혼재산분할 소송을 청구한 것은 2014년 8월로, A는 재산분할 청구의 제척기간을 가까스로 맞출 수 있었다.

A는 2016년 2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로 분할대상을 추가하며 청구의 취지를 확장하였다. 이에 재판부는 A가 제척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A의 청구를 기각했다. A는 재판부가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며 항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2018스18)

이에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A는 재산분할 청구 권한이 사라지기 전인 2014년 청구를 마쳤고, 2016년에는 이를 보충하는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제척기간 내에 청구가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A의 사례처럼 이혼소송은 비전문가와 재판부의 견해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한승미 변호사는 “이혼재산분할은 삶의 질을 결정할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제척기간 안에 소송을 청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마쳐야 한다”며 “최선의 방법은 이혼 당시에 부부공동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기여도를 강력히 주장하여 재산관계를 마무리하는 것이다”고 전했다.

윤병찬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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