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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법원에 이혼신청할 때, 알아둬야 할 것!

이혼신청 절차, 유념해야 실수 없어..

국내의 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이혼율이 아시아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아시아에서 1위를 차지할 만큼 이혼을 많이 하고 있지만 막상 이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무지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뉘게 됩니다. 협의이혼이란 부부의 협의에 의한 이혼을 말하며 일정한 방식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요식행위입니다. 재판상 이혼이란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을 때 당사자 일방의 청구로 가정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혼인을 해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야 하고, 변호사나 대리인을 통한 대리출석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신청서가 접수되면 가정법원에서는 이혼에 관한 안내와 협의이혼의사 확인기일을 지정해줍니다. 이 과정에서 이혼숙려기간을 거치게 되는데, 미성년자녀가 있을 경우엔 3개월, 미성년자녀가 없을 경우엔 1개월의 기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다만, 가정폭력 등의 문제로 인하여 이혼을 서둘러야 될 경우 또는 일방의 고통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지정된 확인기일의 한 달 전까지 양육권과 친권에 관한 협의가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자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녀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확인받게 되며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엔 이혼이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숙려기간 후 확인기일에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가 있음을 밝히면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서를 1통씩 지급받게 됩니다. 이후 3개월 이내에 부부 중 한 사람이 이혼의사 확인서와 함께 이혼신고서를 제출하면 이혼이 성립하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은 협의이혼과는 다르게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는 민법 제84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혼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이혼 그 자체뿐만 아니라 친권 및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대해서도 다툴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앞서 말한 문제들을 재판으로 해결해야 함은 물론이고 그 과정에 맞는 증거와 사실관계 등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또한, 협의이혼에 비하여 기간도 오래 걸리고 절차도 복잡하며 생각해야 할 부분도 많습니다.

법무법인 한음의 한승미 변호사는 재판상 이혼은 협의이혼과는 달리 사실관계 및 증거들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한승미 변호사는 다양한 이혼소송 진행 경험을 토대로 ‘이혼’과 ‘가사법’ 분야를 전문분야로 등록한 이혼전문변호사이며, 무료 전화상담을 진행하고 있다(Tel. 02-3471-1066).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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