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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재산분할, 상황에 맞게 준비해야”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배우자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사업장에서 직접 근무한 아내의 재산분할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다.

이혼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한 기간 동안 쌍방의 협력으로 축적한 재산에 대한 분배이다.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에 따르면 법원이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할 때 혼인 기간, 당사자의 경제력 등 여러 요소를 살피지만,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중점적으로 고려한다.

사업자금을 조달하고 직접 사업장에 근무하는 등의 행위는 상당한 경제적 기여라 할 수 있는데 법원은 어떤 이유로 기각 판결을 내렸을까?

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재혼 가정의 아내인 A는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1억 원을 대출받아 배우자 B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후 A는 B의 사업장에 근무하며 매월 생활비로 150만 원, 급여로 250만 원, 차량 할부금으로 50만 원을 받았다.

이후 A와 B는 전처와의 연락, 시댁과의 교류 등의 문제로 별거하였고, B는 A에게 이혼을 통보함과 동시에 아파트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송금하였다. 그러자 A가 재산분할금으로 약 2억5천만 원을 요구한 것이다.

법원은 B가 A로부터 받은 자금을 모두 지급한 점, B가 A에게 매월 상당액을 지급함으로써 A의 근무로 인한 기여도가 이미 보전된 점 등을 이유로 A의 재산분할 주장이 이유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재판이혼을 청구하는 이들 모두 각각 다른 사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증거 및 변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A가 B로부터 매월 받은 돈을 생활비나 사업자금 등으로 지출하여 재산 유지 및 형성에 기여하였다면 이혼재산분할 청구가 일부 받아들여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또한, 한승미 변호사는 “이혼소송, 특히 재산분할소송은 매우 치열한 법정 공방이 생기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빈틈없는 준비를 하는 것이 손해를 방지하는 방법이다”고 조언했다.


윤병찬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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