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이혼전문변호사, 고부갈등으로 인한 이혼소송, 위자료를 위해 상담 필요!

복잡한 절차 제대로 준비해야 후회 없어..

2016년 민족 대명절인 설날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설날은 민족 대명절이라는 점에서 사람들을 들뜨게 하지만 예기치 못한 갈등을 빚어내기도 한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고부갈등이다.

실제로 설날, 추석과 같은 명절 다음날 이혼상담이 급증한다고 한다. 명절에는 가족들이 모두 모이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명절음식을 준비하는 등의 일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많은 갈등을 빚고 있다.

이런 고부갈등은 이혼상담에 그치는 경우도 있지만 이혼소송으로까지 번지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고부갈등은 이혼소송의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한다.

이혼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어야 하는데, 고부갈등은 본조의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여 이혼소송이 가능하다.

법무법인 가교의 한승미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의미한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시어머니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혼 위자료란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의미한다. 위자료청구는 이혼소송과는 달리 배우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제3자에 대해서만 위자료청구가 가능하다.

따라서 고부갈등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을 경우, 그 책임은 시어머니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책임이 있는 시어머니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위자료청구의 경우 혼인파탄의 정도에 따라 위자료 산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혼을 하지 않으면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와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의 위자료 액수에는 차이가 있다고 한다.

이혼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원인, 이혼의 사유, 혼인 기간, 당사자의 연령, 자녀 관계, 이혼 가능성, 부양관계, 유책행위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청구할 때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나 증인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법무법인 가교의 한승미 변호사는 고부갈등으로 인한 위자료청구의 경우 단순하거나 사소한 갈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혼인이 파탄될 정도의 갈등과 정신적 피해가 있어야 하고 이를 입증해내야만 하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이혼전문변호사와 무료 전화 상담하기 - Tel. 02-3471-1066).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