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재산분할, 위자료, 이혼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

-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따라 이혼소송 후 인생 달라질 수 있어

통계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이혼율은 아시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의 이혼율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황혼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황혼이혼의 경우엔 미성년자녀가 없는 경우가 많아 양육권·친권 등의 문제보다는 재산분할과 위자료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는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홀로 재판을 준비하는 것은 힘들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입장이다.

재산분할청구권이란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을 한 부부 중 일방이 배우자에 대해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일부를 분할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이다. 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협의이혼을 하고 난 뒤에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

재산분할청구는 재판상이혼 또는 협의이혼에 관계없이 청구가 가능하며, 유책배우자와 사실혼 배우자도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법률혼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혼을 맺는 중혼적 사실혼의 경우엔 재산분할청구가 불가능하다.

법무법인 가교의 한승미 변호사는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며,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재산과 그 고유재산으로부터 증가된 재산, 혼인 중 일방이 상속·증여·유증 받은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다만, 특유재산이나 고유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재산의 조성·유지·증식에 청구인의 협력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에 그 기여도에 한하여 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재산이 일방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있을 때라고 한다. 이 경우에도 원칙상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되나 청구인의 협력이 있었다는 것이 입증될 경우에 한하여 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재산분할은 본인의 기여도를 입증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입증해내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될 경우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위자료청구는 재산분할과는 별개의 청구로서, 정신적 손해에 대해 금전적인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위자료청구는 재산분할과는 달리 이혼을 하지 않아도 청구가 가능하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이다. 상간자란 내연녀, 내연남을 뜻하는 법률적 용어이다. 즉, 이혼하지 않고도 내연녀 또는 내연남에 대해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혼 위자료청구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제3자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하다. 따라서 배우자 아닌 제3자 이를테면 상간자, 시어머니, 장모님, 시누이 등에게도 청구가 가능하니 알아 두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 가교의 한승미 변호사는 다양한 이혼소송 진행 경험을 토대로 ‘이혼’과 ‘가사법’ 분야를 전문분야로 등록한 이혼전문변호사이며, 무료 전화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무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한다(Tel. 02-3471-1066).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