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보고 싶은데, 안만나주면?
아이가 보기 싫어도, 만나게하면?
법원 면접교섭권 조정 없는 韓사회
부모의 권리?…“자녀 중심 고려를”
[뉴스핌=황유미 기자] "제가 잘못한 건가요?" 3년 전 이혼한 A씨의 토로다. 이혼 조정 과정에서 양육권은 A씨가 갖기로 했다. 대신 한달에 2번 아이와 남편 B씨는 만남의 시간(면접교섭권)을 갖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얼마 전 B씨는 재혼했고 A씨에게 앞으로 '아이를 보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아이가 아버지를 계속 보고 싶어 하자 A씨는 B씨와 통화를 시도했다.
전 남편은 매몰차게 거절했고, 아이는 큰 상처를 받았다. 아이를 위해 면접교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알아봤으나 변호사 쪽에서는 "완벽하게 강제할 수단은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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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은 이혼 가정에서 미성년 자녀에 대해 비양육권자가 면접, 방문, 숙식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민법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은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돼 있다. 양육권이 없는 한쪽 부모의 권리이자 자녀의 권리다.
그러나 면접교섭권 실시 과정에서 아동의 권리가 뒷전으로 밀려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면접교섭권은 이혼소송 과정에서 반드시 결정하도록 돼 있다. 보통 한달에 2회 정도로 정해진다.
이렇게 자녀와 부모 한쪽의 면접이 결정돼도 이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양육권을 가진 아빠나 엄마가 비양육권자에게 자녀를 보여주는 것을 거부할 때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면접교섭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하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해 1월 발생한 신원영군 학대 사망사건도 면접교섭권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데 일부 원인이 있다. 신 군의 친모가 이혼 과정에서 원영군과 누나 C양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획득했지만, 아버지인 신씨가 이를 거부해서 1년 넘게 아이들을 만나지 못했다. 그 사이에 원영군은 아버지와 계모에게 학대를 당하다 사망했다.
면접교섭이 이뤄졌거나 면접을 강제할 수 있었다면 학대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나온다. 사망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란 의미다.
현행법상 면접교섭권을 불이행할 경우 가정법원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하지만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재촉할 방법이 없다. 강제로 만남을 주선할 방법도 없다.
양육비 지급을 거부했을 때, 감치라는 최후의 수단을 동원할 수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면접교섭권을 계속 거부할 경우 비양육권자는 '친권자 양육자 변경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소송 기간이 평균 6개월이다. 최대 1년까지도 걸린다.
A씨처럼 면접교섭권을 획득한 비양육자가 자녀 보기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면접교섭권이 비양육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를 강제로 이행하게 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
비양육자가 정신적 문제를 갖고 있어도 면접교섭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다. 아동의 복리보다는 부모의 의견이 우선된 것이다.
최근 이혼한 이모(여·35)씨는 "남편이 충동조절 장애를 갖고 있어 흥분하면 차 사고를 내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며 "감정기복도 심해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하곤 했는데 면접교섭 결정이 내려졌다"고 했다.
법원은 기본적으로 면접교섭권이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간이나 방법 등에 제한을 두기는 하지만 면접교섭권을 실시하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법조계에서는 면접교섭권을 결정할 때 미성년 자녀의 권리가 우선돼야 할 필요성에 대해 지적한다.
법무법인 한음의 한승미 변호사는 "면접교섭은 아이를 중심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며 "면접교섭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이들이 상처를 많이 받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면접교섭을 강제할 수 있으면 이행하는 비율은 늘어나겠지만, 부모와 자녀가 원하는 가운데 만만이 이뤄지는 게 가장 좋다"면서 "면접교섭을 조정할 수 있는 기관이나 제도, 사회적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