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절차,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
사회가 변화해오면서 이혼을 한다는 것은 그다지 큰 흠이 되지 않지만, 이혼 과정 자체가 매우 힘든 일임은 변함없는 사실일 것이다.

이혼은 다양한 사유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각기 다른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이혼상담을 받는 것이 보다 수월하게 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혼의 경우 통상적으로 합의 이혼과 재판 이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합의 이혼의 경우 비교적 수월하게 이혼 과정이 진행된다.

그러나 재판 이혼은 양 당사자의 이혼 사실을 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인받는 절차이다. 그렇기때문에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는 가정 파탄에 이유가 있는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혼소송절차의 가장 처음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갈등, 문제들이 민법 제840조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 사유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각하 사유가 되므로 주의해야 할 사항이다.

또한 이혼 사유가 적합하다고 해서 바로 본안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재판 전, 조정절차를 거쳐야만 하기 때문인데, 이는 현재 우리 법원은 감정적이고 순간적 선택으로 이혼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정전치주의를 택하고 있는 것이다.

조정절차는 비공개로 행해지며 필요 최소한의 인원으로 진행이 된다. 하지만 조정절차에서도 갈등 사항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이혼소송절차가 진행이 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소송절차 뿐 아니라 이혼상담 과정부터 의뢰인에게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줄 수 있다. 이혼소송절차는 길고 긴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양육권, 재산권 분할과 같은 민감한 사항을 다투어야 할 경우에는 더욱 어려운 싸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혼상담과정부터 꼼꼼하고 세심하게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혼소송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

– 작성 :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가사 전문변호사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