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대명절 설, 묵은 감정 폭발로 인한 이혼상담 증가
민족 대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온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 즐거움만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각종 트러블의 온상지가 되기도 한다. 이는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인데, 평소 혼인생활을 하며 쌓여왔던 불만들이 설이나 추석 등의 명절 기간에 작은 불씨가 되어 터져 나오고, 이것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이혼을 고려하기에 이르기도 한다.

실제로 명절이 지나면 본 법인에 이혼상담이 다른 기간에 비해 2~3배 이상 증가하는 것만 봐도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묵은 감정의 폭발로 이혼을 결정하기엔 이혼 시 고려할 사항이 너무나도 많다. 협의이혼으로 원만하게 진행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혼인 관계가 해소될 수 있겠지만,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등의 각종 문제가 결부되면 이혼은 복잡하고 어렵기만 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초반에 협의이혼을 고려하다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갈등이 깊어진 상태로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문제는 재판상 이혼은 법적 절차로 이혼 및 이와 결부된 사항들을 법원의 판단을 통해 강제적으로 결정되는 만큼 그 절차가 까다롭고 기간도 협의이혼에 비하여 길다는 점이다.

이혼소송기간은 대략 짧으면 3개월, 길면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 3개월의 소송 기간이 걸리는 사건은 소 제기 후 법원의 조정 절차 등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라고 할 수 있고, 변호사의 조력 및 협상력에 따라 상당수의 사건이 이렇게 조기 종결이 가능하다. 그 밖의 사건들은 보통 6~10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릴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이보다 더 길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혼소송은 먼저 배우자 일방이 소송제기를 하면 가사조사가 선행되고, 그 후 조정절차를 거치게 된다. 조정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위에서 설시한 것처럼 이혼 절차가 완료되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변론기일이 진행되어 치열한 법정공방이 진행된다.

변론기일에는 이혼을 청구한 원고 측에서는 어떠한 점이 법정된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그 이혼사유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토대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주장해야 하고, 피고 측에서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방어를 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쉽지 않다.

특히 가장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어지는 두 가지는 재산분할 문제와 양육비 문제이다.

먼저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그 기여도에 따라 청산하는 것으로 기여도를 산정함에 있어서 고려되는 사항들은 재산의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 혼인생활의 과정 및 기간, 당사자의 나이, 당사자의 직업·경력·소득, 처가·본가의 기여 정도 등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주장과 뒷받침할 입증자료의 확보가 중요한데, 이혼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문제가 되는 양육비는 이혼과정에서도 문제가 되지만, 실무적으로는 이혼 후가 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법원의 결정으로 양육비가 정해졌음에도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은 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신청”을 하는 것인데, 이미 법원에서 결정해 준 양육비 지급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당사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게 하는 것이다. 다른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급여소득자라면, 급여에서 양육비 상당을 회사 측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이 외에도 몇 가지 방법이 더 있으니, 자세한 부분은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 진행하면 된다.

이렇게 이혼 시, 그리고 이혼 후에도 고려할 사항이 많은 만큼,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기보다는 전문가와 논의한 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작성 :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가사 전문변호사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