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대명절 설, 묵은 감정 폭발로 인한 이혼상담 증가
실제로 명절이 지나면 본 법인에 이혼상담이 다른 기간에 비해 2~3배 이상 증가하는 것만 봐도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묵은 감정의 폭발로 이혼을 결정하기엔 이혼 시 고려할 사항이 너무나도 많다. 협의이혼으로 원만하게 진행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혼인 관계가 해소될 수 있겠지만,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등의 각종 문제가 결부되면 이혼은 복잡하고 어렵기만 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초반에 협의이혼을 고려하다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갈등이 깊어진 상태로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문제는 재판상 이혼은 법적 절차로 이혼 및 이와 결부된 사항들을 법원의 판단을 통해 강제적으로 결정되는 만큼 그 절차가 까다롭고 기간도 협의이혼에 비하여 길다는 점이다.
이혼소송기간은 대략 짧으면 3개월, 길면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 3개월의 소송 기간이 걸리는 사건은 소 제기 후 법원의 조정 절차 등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라고 할 수 있고, 변호사의 조력 및 협상력에 따라 상당수의 사건이 이렇게 조기 종결이 가능하다. 그 밖의 사건들은 보통 6~10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릴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이보다 더 길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혼소송은 먼저 배우자 일방이 소송제기를 하면 가사조사가 선행되고, 그 후 조정절차를 거치게 된다. 조정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위에서 설시한 것처럼 이혼 절차가 완료되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변론기일이 진행되어 치열한 법정공방이 진행된다.
변론기일에는 이혼을 청구한 원고 측에서는 어떠한 점이 법정된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그 이혼사유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토대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주장해야 하고, 피고 측에서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방어를 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쉽지 않다.
특히 가장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어지는 두 가지는 재산분할 문제와 양육비 문제이다.
먼저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그 기여도에 따라 청산하는 것으로 기여도를 산정함에 있어서 고려되는 사항들은 재산의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 혼인생활의 과정 및 기간, 당사자의 나이, 당사자의 직업·경력·소득, 처가·본가의 기여 정도 등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주장과 뒷받침할 입증자료의 확보가 중요한데, 이혼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문제가 되는 양육비는 이혼과정에서도 문제가 되지만, 실무적으로는 이혼 후가 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법원의 결정으로 양육비가 정해졌음에도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은 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신청”을 하는 것인데, 이미 법원에서 결정해 준 양육비 지급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당사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게 하는 것이다. 다른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급여소득자라면, 급여에서 양육비 상당을 회사 측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이 외에도 몇 가지 방법이 더 있으니, 자세한 부분은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 진행하면 된다.
이렇게 이혼 시, 그리고 이혼 후에도 고려할 사항이 많은 만큼,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기보다는 전문가와 논의한 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작성 :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가사 전문변호사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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