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자세한 판단은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
과거와 달리 이혼이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다른 선택지가 되며, 이혼을 선택하는 부부가 늘고 있다. 그 중에서도 20년 이상 오랜 기간 결혼 생활을 함께 해온 부부가 하는 황혼이혼 또한 이혼율에 있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혼의 경우 단순히 갈라서는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며, 부부생활 중 함께 공유한 모든 것들을 나눠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기에는 자녀와 관련한 친권, 양육권은 물론이며 재산 또한 포함된다.

특히 이혼 후의 삶을 더 윤택하게 살고자 한다면, 이혼재산분할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합의점을 찾기 어렵다.

이혼재산분할이 쉽지 않은 이유는 재산분할이 단순히 부부 공동의 재산을 반씩 나누는 것이 아니며, 그 부부 공동의 재산이 분할 가능 한 재산인지 파악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이혼재산분할은 부부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을 이혼 시에 청산 및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명의에 상관없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그 재산에 있어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도 불문한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파악해두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 부동산은 물론이고 퇴직금이나 연금도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가 주요한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퇴직금을 수령 한 후에는 퇴직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며, 장래에 발생할 퇴직금에 대한 경우도 인정하고 있다. 즉, 이혼 당시 퇴직하지 않은 채 직장에 다니는 경우 퇴직급여채권이 재산분할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재산분할대상이 정해졌다면, 다음으로 해당 재산의 형성·유지·증가에 얼마만큼 기여를 했는지에 대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정된 기여도만큼의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혼재산분할의 경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의 액수가 인정되는지 당사자 혼자 판단하는 것에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차근차근 준비해나가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 될 수 있다.

- 작성 :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가사 전문변호사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